『No Guilty!』 주한미군 법정은 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두 병사에게 이렇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반미 여론을 의식한 듯, 2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비극적 사건에 대한 슬픔과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주한미8군 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 과정과 그 이후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중생 사망사건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 배심원들은 모두 미국인이었다.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한국인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이 재판에서, 검찰측은 관제병과 운전병이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변호인측은 통신장애로 인한 사고일 뿐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배심원들은 예상대로 무죄를 평결하였고, 배심원들이 무죄를 판결한 사건은 검찰이 다시 항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그들의 군형법에 따라 재판은 끝이 났다.
피해자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권리만 인정한 이번 재판은 「연극재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정성을 잃은 이 재판의 결과로 그들은 억울한 여중생을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중대장도 그 밖의 관계 지휘관도 아무도 징계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만 있지 책임자는 아무도 없는 이 재판과정과 결과를 두고 시민들은 『그럼 장갑차 바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며 격분하였다.
미군부대 앞에서 무죄평결을 규탄하며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에게 우리의 공권력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과격한 진압을 했고, 전혀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는 담장 안의 미군들은 이를 지켜보며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미군 시설물 파괴는 복잡한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미군 병사의 과실로 인한 사건을 두고 이에 항의하는 자국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우리 경찰의 모습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뒤늦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재판권 이양을 요구했지만 미군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정 내용을 보면, 형사 재판권을 미군측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SOFA의 개정에 있다. 하루빨리 SOFA를 개정하여 재판권을 우리측에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할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억울한 죽음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특히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은 시급히 개정해야만 한다.
SOFA의 내용을 보면 미국인 피의자를 한국측에서는 내주어야 하고, 미군측이 우선적으로 기소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 재판권이 전혀 없다.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까지 미군측은 단 한 번도 재판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공무에 대한 판단 또한 미군측에 있어 2001년 통계에 따르면 공무중이 아닌 경우에도 미군병사가 범죄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7%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공무중에 일으킨 사건이라도 일본 정부와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일본측이 재판권을 가진 사례가 있다.
『미군범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시민들은 외친다.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의 협정 내용도 우리처럼 불평등하다면 전부 개정해야 마땅하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SOFA의 내용이 과연 우리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과연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상처입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물론 무엇보다 국민의 안녕과 생명권이 보장되도록 조속히 SOFA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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