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던 암울한 미래의 모습이 현실화되는가 하는 우려가 전세계에서 일고 있다. 외계인을 신봉하는 한 종교 집단이 지난해 12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복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
인간 복제에 대한 상상은 낯선 것은 아니다. 국내에 개봉된 수많은 외국 영화 속에서 「클론(복제 인간)」들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 사회에 대한 우울한 상징이었고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 존재의 표상이었다. 이번의 인간 복제 발표는 우리가 우려하던 것이 기어이 현실화되고 말았는가 하는 참담한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전세계는 이번 발표의 진위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바야흐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간 복제 실험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인간 복제 발표를 한 클로네이드 외에도 이미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복제 인간의 탄생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 사회는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을 하루 속히 제정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인간을 복제하려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실험의 시도를 뿌리채 뽑아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미 인간 복제를 법제화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생명공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법제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무분별한 과학자가 우리나라에서 복제 실험을 한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생명공학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수차례의 동물 복제 실험을 성공한 바 있으며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배아 복제가 수시로 행해지며 냉동 잔여 배아의 수가 50만에서 80만에 달할 만큼 인간 복제를 하기에 좋은(?) 더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생명윤리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배아 복제는 인간 복제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어떤 예외 조항도 있을 수 없는 전면적인 배아 복제 금지가 입법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은 이제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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