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모자보건법 제정 30돌을 앞두고 이 법안의 반생명적 조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사형폐지 논란이 교회 안팎의 화두였다면 아마도 올 한해는 모자보건법 폐지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모자보건법에 관한 논란은 작금의 일은 아니다. 이미 10여년전 천주교회가 주축이 돼 『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었다. 의료 및 윤리 분야 학자들이 참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모자보건법 폐지를 주창하는 각종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당시 교회의 움직임은 사회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비록 10여년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최근 주교회의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운동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교회의 산하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생명 31」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명 31」은 모자보건법 제정 30돌을 맞아 생명운동을 적극 펼쳐 31주년부터 생명운동의 원년으로 삼자는 취지라고 한다.
모자보건법 폐지 논란의 핵심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14조가 애매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케함으로써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심각한 반생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피임시술과 피임약제 보급, 피임시술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2, 13조 역시 교회의 가르침에는 정면 위배된다.
모자보건법은 그 태동부터 윤리적 결함을 잉태하고 있다. 산아제한을 위해 헌법상의 「인공유산 처벌 조항」을 폐지하려던 유신정권이 교회를 비롯한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어거지로 「낙태」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73년 당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정된 모자보건법이었다. 결국 이 법은 산아제한 정책의 산물로서 낙태를 통해 인위적으로 인구조절을 하겠다는 비정상적인 발상의 결과물인셈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백히 폐지되어야 한다.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격체이다. 인간으로서 태아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논리도 용납될 수 없다.
개연성만으로 인간생명을 좌지우지하거나 나타나지 않은 가능성만으로 태아살해를 정당화하는 모자보건법은 한시라도 빨리 폐지되어 마땅하다. 새해 들어 본격화할 모자보건법 폐지 노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신자들도 한달 31일 내내 깨어있으면서 생명운동을 전개하자는 「생명 31」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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