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2년여동안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국회 상정이 보류되었던 생명윤리 관련법을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간 개체 복제를 완전히 금지하고 배아 복제는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가톨릭 교회는 여태껏 여러 시민 단체와 타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복제 허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지만 결국 일부 생명공학계의 반생명적 의견에 정부가 손을 들어주고만 셈이다.
이 법률안이 비록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종의 눈가림이며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체세포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법안 자체에도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문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체세포 복제가 매우 엄격히 통제될 것이라는 해석을 과연 어느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난치병의 치료와 인간 생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세포 복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생명공학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곧 이 법안에서는 누구라도 배아복제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 복제는 윤리적 문제는 물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학적 문제도 숱하게 많다. 복제 배아를 통해 추출된 배아줄기세포를 난치병중에 있는 환자에게 접종하거나 이식함으로써 신체조직이나 장기를 재생, 치료한다는 것이 배아복제 허용 주장의 근거인데, 이는 지금까지의 동물실험결과 암덩어리의 이식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배아줄기세포가 임상에 적용된 예는 전세계를 통털어 아직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배아를 복제하여 치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을 생물학적 재료의 수준으로 격하시킨다는 의미이며,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완전한 생물학적 분석에 기초할 때, 살아 있는 인간 배아는 이미 확실하게 결정된 신원을 가진 인간 주체이며, 바로 그 때부터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발전을 시작하므로, 그 후의 어떤 단계에서도 단순한 세포덩이로 간주될 수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윤리적 진리인가 아닌가? 뿐만아니라 배아 복제를 위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난자 체취의 문제 또한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의 배아를 복제하기 위해 수 천개의 난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여성의 인권 침해나 건강 훼손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마침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는 위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생명윤리기본법 입법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생명윤리 관련법에 대해 정부 및 사회, 종교 각분야가 함께 논의하는데 있어서 거의 일방적으로 일부 생명공학계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양 변질되어가는 상황에서 인간 생명의 존중과 인간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다는 천주교회의 심각한 염려의 적극적인 한 방법이었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일부 생명공학계의 의견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소리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크다.
주교단이 성안(成案)으로 준비, 입법요청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이 국회에 하루 빨리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이며, 동시에 인간이 치료용 재료로 전락하는 것을 공권력이 용인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있는 시민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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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인간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2년여동안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국회 상정이 보류되었던 생명윤리 관련법을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간 개체 복제를 완전히 금지하고 배아 복제는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가톨릭 교회는 여태껏 여러 시민 단체와 타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복제 허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지만 결국 일부 생명공학계의 반생명적 의견에 정부가 손을 들어주고만 셈이다.
이 법률안이 비록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종의 눈가림이며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체세포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법안 자체에도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문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체세포 복제가 매우 엄격히 통제될 것이라는 해석을 과연 어느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난치병의 치료와 인간 생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세포 복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생명공학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곧 이 법안에서는 누구라도 배아복제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 복제는 윤리적 문제는 물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학적 문제도 숱하게 많다. 복제 배아를 통해 추출된 배아줄기세포를 난치병중에 있는 환자에게 접종하거나 이식함으로써 신체조직이나 장기를 재생, 치료한다는 것이 배아복제 허용 주장의 근거인데, 이는 지금까지의 동물실험결과 암덩어리의 이식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배아줄기세포가 임상에 적용된 예는 전세계를 통털어 아직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배아를 복제하여 치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을 생물학적 재료의 수준으로 격하시킨다는 의미이며,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완전한 생물학적 분석에 기초할 때, 살아 있는 인간 배아는 이미 확실하게 결정된 신원을 가진 인간 주체이며, 바로 그 때부터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발전을 시작하므로, 그 후의 어떤 단계에서도 단순한 세포덩이로 간주될 수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윤리적 진리인가 아닌가? 뿐만아니라 배아 복제를 위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난자 체취의 문제 또한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의 배아를 복제하기 위해 수 천개의 난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여성의 인권 침해나 건강 훼손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마침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는 위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생명윤리기본법 입법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생명윤리 관련법에 대해 정부 및 사회, 종교 각분야가 함께 논의하는데 있어서 거의 일방적으로 일부 생명공학계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양 변질되어가는 상황에서 인간 생명의 존중과 인간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다는 천주교회의 심각한 염려의 적극적인 한 방법이었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일부 생명공학계의 의견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소리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크다.
주교단이 성안(成案)으로 준비, 입법요청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이 국회에 하루 빨리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이며, 동시에 인간이 치료용 재료로 전락하는 것을 공권력이 용인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있는 시민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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