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합의로 완성된 생명윤리법 정부안이 확정됐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생명윤리법안 제정에 전례없이 생명과학계와 산업계가 분주히 나서고 있는 듯하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유는 정부안이 치료용 혹은 연구용 체세포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 과학계, 산업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과 종교계에서는 상당한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 혹은 체세포 복제와 관련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가 배아 복제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의혹의 근거는 상당히 존재한다. 단적인 예로 2월 19일 열리는 생명윤리법 관련 공청회의 참석자를 보면 전체 6명 중에서 국내 생명과학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황우석 교수와 박세필 박사, 그리고 한 명의 벤처 사업가 등 절반이 관련 연구자나 업계 관계자로 구성됐다.
생명윤리에 관한 공청회에서 직접적인 이익 당사자가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은 공청회 개최의 저의 자체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종교계와 여성계, 심지어 인간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의 공청회를 열면서 정작 의사는 한 명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월 7일 전국 35개 국공립대 교수 280명은 정부 법안 중 배아 복제와 배아 실험 허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흔히 과학자와 의사들은 배아 복제 연구를 지지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과학자와 의사들은 배아가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이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배아 복제를 허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지를 곰곰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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