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위가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합의했다.
이로써 내달말 강제 출국이 예정됐던 20만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일단 구제된 상황이지만 이번 법안의 핵심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불법체류자 양산의 근거가 돼 왔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계속 실시된다는 것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관련 교회 내에서는 이미 『두 제도의 병행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고착화 또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이유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동시에 실시될 때 내국인과 같은 근로조건이 보장돼야 하는 고용허가제를 찾기 보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연수생 제도가 발생시키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폐해는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고 이주노동자들의 착취수단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등 여러 정부 부처로 업무가 나뉘어 있는 산업연수생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교회도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안에서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보다 다양한 사례들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안게됐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산업연수생제에 묶여 노동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간의 차별, 그로 인한 또 다른 인권침해 문제에도 귀기울여야 할 처지가 됐다.
각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외국인 사목도 이번 법안 합의와 맞물려 좀 더 다각적·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재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침 지난 7월 10일 오후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는 전국 외국인 사목 담당 사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9월 세미나 개최, 실무자 양성 등 외국인 사목을 위한 효율적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국 사회안에서 활동하는 40~50만의 외국인들은 이제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또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을 맡아하는 이들의 노동활동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유념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교회가 바르게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할 부분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다. 그런면에서 주교회의를 중심으로한 교구 외국인 사목 담당자들의 계속적인 만남은 매우 고무적인 기대를 갖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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