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주여성노동자의 70%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직 횟수는 1.40회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불법체류자일수록 이직횟수가 빈번했는데 이직 사유는 「저임금」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장시간노동」「열악한 작업환경」순이었다.
최근 고용허가제 실시와 관련 사회안에서 여러 가지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 표명이 예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듯 하지만 이주노동자중 여성들이 성폭행과 성차별, 성매매, 결혼과 양육 등 여러 가지 인권문제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전체 이주노동자 문제에 묻혀 크게 부각되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현재 이주 여성인력은 총 외국인력 중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임금체불, 감금노동 뿐 아니라 동일 작업장 동일 업무라 해도 이주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직장내 성희롱, 여성비하에 시달려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부담도 크다고 한다.
국제이주민기구(IOM)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의 이주노동이 여성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 국내의 여성이주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고 또 여성들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필수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수적인 증가도 예견되고 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이들을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달려져야 할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4년 이민의 날 메시지를 통해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평화의 구체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이주하지 않을 권리, 즉 모국에서 인간의 품위를 지니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사례를 들었듯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 지원활동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교육사업도 필요하다.
교회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활동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손길이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본당 사회복지단체 여성단체등과 연계한 다각적인 인권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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