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거쳐 올 12월에 본격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령 등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된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윤리법과 그 시행령이 결국은 반생명적인 인간 배아 연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인간 배아 연구를 반대하는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보도가 있은 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생명과학자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연구자들은 떳떳하게 자기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나아가 배아연구가 허용되는 질환이 16개로 한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다른 난치병에 대해서도 연구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정부의 생명윤리법과 시행령의 제정은 생명과학자들의 연구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된 반대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생명과학자는 시행령 공포에 대해 이는 『국가와 국민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수년간 격렬한 논쟁을 해온 생명윤리법의 입법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듯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는 인간 생명의 남용에 대해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생명과학계, 생명산업계는 인간 배아 연구가 지니고 있는 상업적인 가능성에 집착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종교계, 특히 가톨릭교회의 관계자들은 매우 강력한 어조로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까지 비난한다.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에 대한 국민 여론과 의견들을 수렴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미 수년간의 입법 과정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애쓴 많은 이들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의혹 어린 시선을 버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시행령까지 확정 공포되면 이제 생명윤리법을 개정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된다. 30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자보건법이 그 실례이다. 범교회적인 대처가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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