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의안집은 가톨릭 신앙의 정점이자 원천으로서 성체성사의 신비에 대한 총체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 의안집은 오는 10월 2일부터 약 3주 동안 열리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1차 정기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주재 하에 교부들은 이 의안집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의안집은 비록 회의 자료라고 할지라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의안집은 그 전에 작성된 의제 개요, 그리고 각 지역교회의 주교들과 교황청 모든 부서, 남녀 수도회 등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모두 취합해 작성한 것인 만큼 의안집의 성찰과 내용은 단순한 회의 자료에 그치지 않는다.
이 의안집에서 우리는 성체성사에 관해 중요한 교회 가르침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윤리생활과 관련해 매우 시의성 있는 내용이 눈에 띈다. 즉, 낙태 등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영성체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에 관해 이미 지난해 미국 교회 안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즉, 낙태 등 반생명적인 국가 정책에 찬성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성체를 거부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가 미국 교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고, 미국 주교회의는 이에 관해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교황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권한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실제로 미국의 일부 교구에서는 교구장 주교의 재량으로 낙태 등을 지지하는 사람은 영성체를 할 수 없다는 사목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안집은 이와 관련해 낙태를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생명, 정의, 평화 등에 반대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체를 영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의안집은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욱 엄격한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금지는 단지 낙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생명적인 행위로 교회가 반대하는 배아 복제 연구나 안락사 허용 등에 있어서도 교회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슬러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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