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문란과 죽음의 문화 만연”
현대를 일컬어서 「피임의 혁명시대」, 「피임문화의 자유화 시대」라고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피임의 자유성으로 부부의 성 관계는 자녀출산의 의미와는 별개의 행위로 인식되어졌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생물학적 필연성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성 관계를 가지는 이들에게 있어서 피임방법의 사용은 출산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기는 하지만, 성의 문란(특히 미혼 청소년들)과 자녀 출산의 임의적인 조작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피임 약품이나 피임 기구의 사용에 대한 윤리성의 문제로부터 피임의 방법, 특히 경구 피임약(Pill)의 부작용과 안전성, 인구조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피임 기술이라는 힘의 무절제한 남용과 악용에 관한 문제 등은 실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를 성숙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 하고, 수정된 난자를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임신」이라 하며, 임신이 성립함을 「수태」라고 한다. 이러한 수태과정은 -양성세포의 생산, -배란, -사정, -수정을 위한 이동, -수정, -수정란의 자궁으로의 이동, -착상 등으로 7단계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피임은 엄밀한 의미에서 7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말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5단계 즉, 수정 이전까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게 저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피임은 엄밀한 의미로 수정이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곧, 수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는 자연피임(점액관찰법 : 여성의 자궁 경부의 점액을 관찰해서 가임 시기에는 부부관계를 절제하는 방법을 말함)을 통한 자연적 가족관계(Nature Family Planning)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전혀 없기도 하지만 배우자간의 대화와 조정이 요구되고, 어느 한쪽에라도(특히 여성에게) 피임에 따르는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부부간의 사랑과 절제로부터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만은 않다.
사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완전한, 100% 확실한 피임은 없다. 곧, 여성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피임방법,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임방법은 없는 것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경구 피임약의 사용자체가 출산에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부의 책임 있는 의식적 출산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의 출산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존엄성을 띤 출산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은 인간사의 모든 것 중 가장 선택된, 의도된 그리고 갈망된 출산이어야 한다. 곧, 자녀는 부부의 육체로써 보다는 그들의 정신, 마음, 원의 안에 먼저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사후 피임약, 곧 모닝필은 호르몬을 근거로 한 제조 약으로서(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또는 프로게스토겐만 함유하기도) 성관계로 수정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뛰어난 「반 착상」 기능을 한다. 말하자면, 자궁벽 자체를 떼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포배상태 곧, 수정 뒤 50일에서 60일이 지난상태에 이른 수정된 난자 곧 인간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피임약은 수정란의 자궁 내막 착상 방지를 통해서 수정된 난자, 곧 인간배아가 자궁벽에 착상되는 것을 막아서 결국은 인간배아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결국 모닝필이 가지고 있다고 증명된 「반 착상」 효과는 사실은 화학적 인공유산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가 별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일관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볼 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수정란에서부터 곧 인간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피임」이 아니라 「낙태」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회의 반대 입장은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다.
교황청 생명 학술원에서 몇 년 전 발표한 사후 피임약 「모닝필」에 대한 성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반 착상 효과는 사실은 화학적 인공유산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약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은, 낙태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임신을 손쉽게 중절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어서 성명서에서는 「사후 피임약」의 사용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인간배아처럼 가장 약하고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교묘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도덕적 양심으로 확고한 반대를 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외국에서 이미 이 약을 복용한 십대가 7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있고, 나아가서는 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유방암 발생률을 세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 사례나 바이러스성 성병인 에이즈의 성병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사례를 볼 경우 이 약의 부작용은 복용자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매년 150만명에서 200만건(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는 매년 600만~700만건에 이른다고함)에 달하는 낙태가 자행되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사후 피임약을 공식적으로 시판 허가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만연돼 있는 「죽음의 문화」를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후 피임약의 시판이 허가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행위 경향을 확산시키고, 혼전 성관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후 피임약의 시판이 허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생식력을 파괴시켜서 아이의 출산을 거부하는 행위로 치닫게 되고, 이러한 행위는 한 인간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나아가 뱃속의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을 묵인해서 결국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피임 결과의 실패는 곧바로 낙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낙태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낙태 천국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이창영 신부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본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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