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줄기세포의 가치 적극 알려야”
목적이 수단이나 방법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과연 과학이 인간생명을 정복해도 되는 건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간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도대체 과학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것이 과학의 신념인가? 필자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배아복제에 관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첫째, 배아복제는 곧 바로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한 층 더 높여준다. 곧 복제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기만 하면 바로 복제인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배아와 복제인간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제배아가 곧 복제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간 복제를 시도하려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어떤 목적에서든 결국 생명인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황우석 교수는 모든 윤리적 문제를 극복하였다고 하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치료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배아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인간생명이다. 따라서 인간생명인 배아를 파괴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지금도 생명과학자들 간에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는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수정된 지 14일 후에라야 인간생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정된 때부터 인간생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생명과학자들도 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열세이지만 몇 년 뒤에 수정된 때부터 인간생명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배아를 그저 세포라고 간주하여 실험하고 조작하고 복제했던 생명과학자들과 그들을 전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셋째, 난자 채취 적법성의 윤리적 문제이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2004년 연구 때는 16명의 여성으로부터 242개의 난자를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2005년 연구에서는 18명의 여성으로부터 185개의 난자를 제공받아 실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미즈메드 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의 폭로에 따라 거짓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1천여개 이상의 난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난자 제공에 있어서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윤리적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다. 어쨌든 그가 이렇게 밝힌 것은 난자 제공 여성들의 ‘자발적 기증의사’에 따라 난자를 채취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인위적인 난자 채취 과정에서의 고통은 직접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잘 모른다. 그저 아무런 고통이나 부작용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쉽고도 간편하게 얻어지는 것이라면 왜 기증동의서까지 쓰겠는가? 여성으로부터의 난자 채취가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세계 언론에서 여성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겠는가? 분명 거기에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난자를 제공 받은 연구팀은 이번 난자 제공 여성들의 ‘자발적 기증의사’ 동의서에 분명히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모두 설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난자 채취시에는 그저 단순한 합병증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합병증뿐 만 아니라 불임이나 심지어는 사망에 까지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난자 제공 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기증서에는 기증자가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숙지했다는 문구만 들어 있을 뿐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여성이 배란 증진을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감정적 스트레스와 정맥응고, 불임, 뇌졸중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난자에 대한 기증 동의서를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대 수의대 생물공학연구팀에서 받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어떻든 여성의 난소로부터 호르몬 주사를 투입해 인위적으로 난자를 채취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던 이는 분명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난치병 치료제 성체 줄기세포로 가능
무엇인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더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윤리의 퇴보일 수 있다. 결국 윤리를 상실한 과학은 죽음과 파멸을 초래케 할 뿐이다.
또한 오늘날 생명과학의 발달은 가치전도의 현상마저도 보이고 있다. 즉 이제 과학은 개인의 부와 명예 추구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생명을 담보로 상업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목적이어야 할 인간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어야 할 이윤이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수단화되었을 때 파생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간 가치에 대한 몰이해는 인간의 자기 파괴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일부 생명공학자들과 생명공학 벤처기업에서 주장한 줄기세포에 대한 두 가지 착각은 분명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는, 배아 줄기세포만이 난치병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배아 줄기세포에 의해서만 난치병 정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일방적으로 심어주었다.
둘째는, 성체 줄기세포가(Adult stem cell) 배아 줄기세포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뒤진다고 일방적으로 성체 줄기세포의 단점만 부각시켜 온 점이다. 줄기 세포 연구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시대는 더욱 의미 있는 줄기세포를 통한 미래의 희망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불치·난치병이 배아 줄기세포에 의해서만 정복될 수 있다는 점만 부각시켜온 일부 생명공학자들과 벤처기업, 언론은 이제 그 태도를 바꾸어 성체 줄기세포의 효용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한 점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체줄기 세포의 효용성과 가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생명공학 벤처기업과 언론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성체줄기 세포의 연구를 위해 교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창영 신부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본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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