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가 법적 처리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배아 복제 연구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된 생명윤리법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는 생명과학의 윤리적 원칙들을 재점검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크게 환영하며, 차제에 간과됐던 모든 윤리적 고려들이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당초 ‘체세포 핵이식 가능 연구 종류,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이 많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배아 연구가 전면적인 사기극으로 판가름나고 있는데 따라 이러한 연구를 전제로 법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생명윤리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즉 인간 배아 복제 연구 자체의 타당성과 그 윤리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논의는 물론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생명윤리법은 시행 1년여만에 재개정 방안이 정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이미 시행되면서부터 여러 방면으로부터 이어져왔다. 특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윤리법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주기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황우석 사태가 주는 교훈을 심의와 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한 생명과학의 건전한 발전에서 찾으려 하기도 한다.
해법은 배아 복제 연구의 근본적 거부가 아니라 생명과학 발전을 위한 방법적인 개선에 있다는 시각이며, 과학이 윤리를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윤리가 과학을 모두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처럼 보이는 이러한 접근법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 첫 시작부터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윤리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
황우석 사태가 주는 교훈은 과학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과학이 결코 윤리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 윤리, 그것이 생명권과 관련되는 것일 때 과학은 결코 윤리적 원칙과 지침에서 어긋나서는 안되며, 배아 복제 연구는 바로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넘어섰다.
따라서 우리는 공식적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생명윤리법의 재개정 작업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명령을 무시하는 인간 배아 복제 연구의 전면적인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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