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4월 4일 처음으로 열렸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그간의 목소리가 너무도 오랫 동안 간절하고 끊임없이 이어져왔던 것을 생각하면 국회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렸다는 사실은 아쉬움을 남기는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공청회를 마련할 만큼 성숙됐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공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의 의견은 적지 않게 맞서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법무부가 최근 사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형제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의 변화 추이와 함께 법 절차상의 진전도 크게 이뤄졌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은 문제인 듯하다.
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제반의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어왔음을 고려할 때, 이제는 결단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흔히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사형제도의 효용성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판가름이 났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도 이는 결코 그 사회에서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나라에서의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판명이 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인과응보와 보복의 심리에 바탕을 둔 사형제도의 존치 주장은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그 설득력과 논리성에서 효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강원룡 목사, 지산 스님 등 각 종단의 원로 지도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 국회가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의 중대사, 더욱이 기존의 관행과 사고를 넘어서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에는 지극한 신중함과 변화를 위한 확고한 동기가 마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근거와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까지 제시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인간의 가장 숭고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공적 살인 행위, 사형제도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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