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인간 난자를 이용한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저촉 등 문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법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단한다는 방침에 대해 우리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또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간배아 연구의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 전개돼온 방향을 고려할 때 소정의 보완 조치를 거쳐 다시 인간배아 연구가 재개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성급하게 실용화를 서두르다가 문제를 야기한 만큼 우선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만큼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된다면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재개할 여지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현재 단계에서 인간배아 연구를 중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생명으로서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의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중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배아 현황을 발표하면서 밝힌, 5년이 지난 냉동 배아의 폐기 규정을 소급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매우 성급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명윤리법 시행 전 생성된 냉동배아에 대해서도 생명윤리법을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약 2만여개에 달하는 냉동배아가 폐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종교계 일각에서는 인공 수태 시술 후 남은 배아 역시 인간 생명이라는 입장에서 일괄 폐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등은 신중한 처리를 표명하면서도 배아 폐기 절차 및 방법이 이미 생명윤리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생명윤리법 자체가 안고 있는 많은 비윤리적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와 아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배아를 폐기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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