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교회가 묵주기도 성월로 정해 두고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께 공경을 드리고, 성모 신심의 가장 큰 특징을 지니고 있는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도록 권고하는 기간이다.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탁은 한국교회 신심 생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신 성모님의 신앙의 모범을 본받도록 권고하며, 특히 요셉 성인과 함께 성모님을 주보로 모시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항상 권위 있는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성모님에 대한 공경과 다양한 신심행위들 역시 교회의 교도권이 제시하는 방향과 방법을 따라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수원교구장 주교가 사목적 권고를 통해 우려스러운 신심행위들에 대해 지적하고 주의를 주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는 ‘교회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이 사목적 권고에서 나주와 상주, 그리고 베이사이드의 성모신심에 대해 교도권의 판단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교구민들이 이러한 모임과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는 사도적 권위에 대한 순명과 겸손을 신앙과 교회 생활의 바탕에 두고 있다. 권위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 판단에 대한 존중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해온 커다란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권의 판단에 대해 순명하지 않음은 교만의 소산이다.
사목적 권고 역시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권고는 수원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권고하면서, “가톨릭 신앙인이라면 교회와 일치해야 하고 가톨릭교회를 2천년간 지켜온 교도권에 순명”하며 “성모님에 관한 가르침을 올바로 식별하고 정통신앙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권고에서 언급된 문제는 사실 수원교구의 일부 신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가르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재차 삼차 발해진 바 있다.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인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야 하는 시기를 맞아 교회의 가르침에 더욱 귀기울이고 잘못된 신앙생활, 신심행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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