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모 언론의 기사에는 ‘성직자가 왜 마구잡이로 땅 사나, 오웅진은 꽃동네 왕국 음성대통령?’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사회부랑인과 장애인들의 아버지’에서 ‘음성 대통령’이라는 파렴치한 의미의 수식어로 호칭을 바꿔다는 순간이다.
당시 오웅진 신부의 기소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이고,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를 일삼으며, 일하지 않는 근로자의 수까지 늘려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오신부에 대한 기소내용이 괴산목장, 노고봉농장, 주유소 등 원거리에서 일하며 꽃동네가족을 먹여 살린 가톨릭 수도자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처신이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한 순간에 부도덕한 성직자의 낙인을 찍히게 한 언론들의 고의적 표적보도는 반성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27일 5년여 간의 법정공방 끝에 오웅진 신부의 손을 들어줬다.
오신부의 무죄판결은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가 낳은 필연적 귀결이었다. 하지만 지루한 법정공방 속에서 입은 피해와 아픔은 오직 꽃동네의 몫으로만 남아있다.
수개월간 계속돼 온 계좌추적과 강제조사, 봉사자 감소, 회비 급감, 무엇보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녀, 수사, 마을주민들은 오웅진 신부의 무죄판결 뒤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까.
무책임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오웅진 신부의 이번 법정승리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승리는 아니다. 사회부랑인과 장애인들의 아버지 역할은 우리가 오웅진 신부에게 붙이고 뗄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닌 우리들 전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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