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경제논리로 권리 박탈해서야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분위기보다는 사회문제와 현상에 관심을 갖고 투표 권리를 행사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대두되며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2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59년 신학생의 몸으로 미국에서 건너와 한국 이주노동사목에 평생을 바치고 있는 도요안 신부(살레시오회)의 의견을 들어본다.
새 정부는 노동문제가 가진 복잡성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직장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선거운동 중 한국시장의 경쟁력을 신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려한다는 생각도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07년 실시됐다. 이 법은 고용주들이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관계자들이 이 법을 반대한 것은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건강·고용·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연금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가톨릭 사회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모든 노동자들이 기본적 사회보장, 특히 4대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건강 보호를 위한 비용, 특히 노동 중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의료혜택이 노동자들에게 쉽게 베풀어져야하며 가능한 한 그 혜택은 저렴하거나 무상이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다른 측면은 ‘휴식의 권리’와 관련된 부문이다. 우선 휴식의 권리는 적어도 일요일을 포함한 정기적 주간휴식과 장기 휴가, 즉 1년에 한번의 연가, 가능하다면 연중 수차례의 단기 휴가를 포함한다. 사회 보장의 셋째 분야는 연금의 권리와 노후대책,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권리이다’(노동하는 인간 19장 인용).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전문가 및 노동자들의 우려는 법이 실시되기도 전 현실화 됐다. 몇몇 회사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변경했으나 일부는 계약갱신을 피하기 위해 근무기간 2년이 채워지기 직전 그들을 해고했다.
한국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그들은 자신이 언제 감원대상에 속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보험이나 연금혜택도 없다.
2007년 노동부에서 4만2161개 직장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보다 34%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약 120만원이며 이는 4명 가족의 최소 생활비다. 이러한 현상은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것이기도 하다.
아웃소싱(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업무 일부과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됐다. 한국회사들도 정규직 직원의 고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웃소싱을 선호할 것이다.
한국 미래노동자들의 고용기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톨릭신자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에 물음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도요안 신부(살레시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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