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은 예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제2주일이자 인권주일이다. 이 날짜를 즈음해 보도자료가 도착했다. ‘대대적 반(反)인권, 불법적 출입국 단속 경과 보도자료’다.
11월 12일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 경찰들과 함께 경기도 마석, 연천 일대 이주노동자를 단속했다. 투입된 단속반은 100명이 넘었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행위다. 9명의 부상자가 확인됐고 이 중 3명은 수술을 요한다. 특히 수술을 요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법무부는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집중단속의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치안부재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것이라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2007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남양주시 사건발생 건수는 6만 5,579건이며 이중 외국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은 209건에 불과하다. 백분율로는 0.31%에 불과한 수치며, 남양주 전체 수치를 감안할 때 마석, 연천 일대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율은 더욱 감소한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노동사목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불법체류 동포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정부의 너그럽고 인도적인 배려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는 그들의 사정이 어떻든 ‘불법’이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지침에 위반하는 단속행위 또한 과정이 어떻든 ‘불법’인 것이다. 참으로 불법에 대한 불법이다.
인권주일은 지나가고 대림은 제3주일로 접어든다. 모두가 기뻐해야 할 성탄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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