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법"의 근본취지는 민간자율에 의한 모금운동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법인, 재단, 기관, 시설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잘된 기금관리사업이기에 한국에도 법률과 시행령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도는 정부의 복지사업 의도가 과연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관주도형이며 중앙집권적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및 종교계에 대한 신용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관언이 아니다.
과거 70년 7월 21일에 실시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한국공동모금회의 일도 그렇고 이미 다원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민간의 복지참여는 과감한 정책개혁을 토대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여러 공청회를 통해 이 법안이 지니고 있는 자체 모순과 지도감독 행정 제재조치, 시도에 펼쳐질 공동모금본부 간의 경쟁과 관변 단체화, 운영에 대한 경비부담,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형평성, 그리고 공동모금회가 지니게 될 위력 등은 우리나라의 환경속에서 임상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추측과 기대만을 갖고 실시할 예정인 듯하다.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라 해서 또 이미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 해서, 더 나아가서는 5인 실무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해서 잘못된 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장차 한국복지의 미래가 암담해지는데 동조가 되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해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법안의 폐지는 논의도 없이 "공동모금법"이 국회의원 몇몇에 의해 입법되고 말았다.
잘못된 법을 억지로 굴러가게 한다면 그에 따르는 희생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태까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시민단체나 사회복지단체의 모금활동에 엄격한 제재조항을 부과하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민간 복지시설들이 후원자들의 기금에 의지하며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한다면 관 주도의 정책보다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단체와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복지미래에 대한 정책과 복지시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선택이어야 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수용하라는 것은 억지이며, 복지 후진국의 오명을 씻지 못할 또 하나의 억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대한 종교계 및 시민단체의 여론이 분분하고 있음은 한국의 복지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 하겠다.
충분한 여론의 입장을 수렴해도 그 시행이 과오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함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민간 복지의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책자들의 의식에 자리하고 있다면 국민 세금의 활용을 통한 국가의 책임 부분에서 수없이 지적되어왔던 부분을 과감히 시행해야 할 시기가 현재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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