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의 인간복제실험 (복제배아) 성공에 대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반대성명이 발표됐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월 9일 "인간복제실험은 명분도 공익성도 윤리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인간생명의 존엄과 품위에 대한 폭행이자 회복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간복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 정평위는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방법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이런 발상과 시도를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톨릭교회가 인간복제 또는 실험 자체가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는 인간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조작될 수 없으며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하나의 개체로써 그 존엄성을 갖는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다.
복제인간 출현을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인간배아복제실험 성공은 최근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양과 원숭이 복제에 성공함에 따라 인간생명까지도 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생명윤리가 파괴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이제 인간복제기술은 윤리적인 문제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났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인간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생명이 결코 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복제 실험은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생명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존엄하고 신성해야할 생명을 한낱 실험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복제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새생명을 얻게되는 인격체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이 무시된다는 점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물건을 만들어 내듯이 생산해 낼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이다. 그것이 비록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동물을 복제하듯이 복제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 인간복제를 포함한 동물복제실험에 관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유럽 여러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간복제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 인간이 '생명의 창조'라는 하느님의 고유영역에 침범할 때 그 결과는 자멸뿐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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