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사제 평생 교육 기관 설립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주교회의는 설립 추진 책임 주교로 광주대교구 최창무 대주교를 선임하고 전임 간사 신부를 두어 실무를 추진토록 했다. 사제 평생 교육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없이 제기되어온 것이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사제평생교육원을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아시아 주교 대의원회의 특별총회를 마치면서 마련됐다.
아시아 지역교회들의 특수상황과 대처 방안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한국 교회는 추계 주교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사제의 양성과 평생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설립에 대해 연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책임자를 선임함으로써 앞으로 설립 추진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또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성직자나 수도자의 방송 출연시 좀더 신중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청한 교회법 보완 규정이다. 주교회의는 "교회의 공적 가르침과 신학자들의 견해를 구별하여야 한다"며 방송에 출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적 가르침에 충실해야" 하고 "교구 직권자의 허락 없이는 교회를 대표하여 말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중매체의 엄청난 영향력과 신자나 성직자, 수도자들이 방송 매체에 등장할 기회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지침은 필요하고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복음 선포에 매체를 활용해야 할 의무를 재강조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교회의는 가톨릭교회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복음선포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매체를 통해 "신앙 교리와 윤리에 관한 주제를 말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기회를 복음 선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의 매체에 종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업성을 지상 과제로 하는 교회 밖의 방송매체 조직 안에도 수많은 신자 방송인들이 활동하고 있기에 이들이 매체 복음화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직업 활동에서 소명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복음 선포에 있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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