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국가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좥국가론좦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는 중립적인 기구라고 여기는 좥계약론적 전통의 국가론좦과 국가는 특정 계급의 지배 도구로 간주하는 좥맑스주의적 전통의 국가론좦으로 대별되어 왔다.
현 정부가 시행하려는 새 주민등록증 발급과 지문날인제도는 예의 국가론을 되짚어 보게 한다. 사회각계 인사를 비롯한 1500여명이 거부 선언을 하고, 급기야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지속적으로 거부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는데서 국가의 기능과 위상을 되돌아 보게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개인을 번호로 인식함으로써 국민을 단순히 관리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실제로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아무개라는 이름보다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문날인제도는 모든 국민의 지문을 정부가 강제로 채취한 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이나 공안당국에 넘겨 관리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찰에서는 이미 1100여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지문을 전산화 했으며, 지문인식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문을 경찰이나 공안당국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민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초법적 국가의 행위로 자신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과거 독재 정권에 길들여져 우민화된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외국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 같은 국가신분증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문날인도 범죄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 시행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정부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국가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의심이 들며, 누구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지 국가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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