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회와 관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00년 9월 발생한 라크루 신부의 복사와 유배지식인 김경하(金經夏), 한선회(韓善會), 주사 김종화(金種化) 사이에 벌어진 대립사건과 김원영(金元永) 신부의 정의.대정군수와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교회와 관과의 사이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사태는 11개 마을 대표들이 김원영 신부와 신도회장을 규탄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등소사건(等訴事件)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라크루 신부는 직접 제주목사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한편, 자신이 사건 관련자들을 교당으로 연행하여 신문함으로써 민심을 크게 자극하였다. 교회는 지방관을 불신하게 되고, 지방관과 민인들은 교회의 강경자세와 법질서를 무시한 교회측의 월권행동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신축년 2월에 오신락(吳信洛)사망사건이 터져 교회측과 제주 민인과의 관계는 화해의 단계를 넘어서 무력 충돌로 치닫게 되었다. 신축교안의 직접적 폭발계기가 된 오신락 사망사건은 한논교회의 건설을 싸고 벌어진 교겧?간 분쟁에 김원영 신부가 직접 개입하여 반교회적 인물을 교당으로 연행하여 신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밤중에 돌연 사망한 불행한 사건이었다.
오신락의 사인에 의혹을 품게된 제주도민들은 교회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보다 앞서 채구석 등에 의해 조직된 상무사의 영도로 반천주교의 기치를 들게되는 군중집회인 민회(民會)가 여러 곳에서 자주 열리게 되었다. 이런 민회에 대해 교회와 천주교도들이 집단으로 대응하게 되어 양자간의 다툼은 점차 확대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5월 9일 대정에서 열린 민회에서 민군을 조직하게 되었다. 민군은 동.서 두 부대(東陣과 西陣)로 나뉘어 교인과 성직자 등이 몰려든 제주성을 향해 진격하게 되었고, 여러 곳에서 쌍방간에 인명 피해를 내게되니 마침내 피를 보게 되는 신축교안(辛丑敎案)의 전투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신축교안은 크게 3단계로 구분지어질 수 있다.
첫 단계는 민군이 조직되고 군사행동에 들어가기 이전 양측의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교회 교인과 연관되어 벌어졌던 단계다.(신축년 초부터 민군이 조직되는 5월 9일 이전의 소요 사태) 둘째 단계는 민군의 조직, 군사행동의 전개와 1주간에 걸친 제주성 공방전, 민군의 제주 입성, 제주성 내외서 자행된 학살로 다수의 희생자 발생, 중앙정부의 관군 파견, 프랑스와 일본 군함의 출동, 인명 학살 소동의 진압과 주모자의 체포, 제주민의 주모자 서울 압송 반대 소요, 주모자의 서울 압송, 현지 소요의 종식(5월 9일 민군의 군사작전 개시에서 고종칙명에 의해 민군 주모자가 서울로 압송되고 제주도 현지의 소요가 평온해지는 7월 17일까지의 단계) 등이 벌어졌던 단계이다.
제3단계는 제주도 현지에서의 소요와 인명 살육의 비극은 끝났으나 서울에서의 제주 소요 뒷처리 과정의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외부와 프랑스 공사관, 내부와 교회 그리고 재판기관인 평리원에서의 재판문제 등으로 교섭이 오가는 일이 벌어진다. 뒷처리의 현안문제는 주모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문제, 피살희생자에 대한 휼금배상(恤金賠償)의 문제와 피살희생자의 묘지인 영장지(營葬地)문제 3가지였다. 주모자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그들이 처형된 것은 1901년 10월 9일이었고, 휼금배상의 집행이 1903년 11월 16일 실시되고 다음날 17일 영장지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신축교안의 뒷마무리가 완결지어진다.
일본 헌법과 종교자유
제주 신축교안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규모, 최대참사를 초래한 교안이었다. 신축교안을 오신락 사망사건으로부터 제주성 공방전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대량학살이 자행되다가 본토로부터 경군(京軍)이 출동하고 프랑스 함대가 제주에 나타나게 되어 소요사태가 진압될 때까지로 잡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사태가 진압된 후에도 서울을 무대로 한 사후 수습과정이 마무리 되는 때까지를 신축교안의 시기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교회와 내부, 프랑스 공사관과 우리 외부에서 계속해서 사건 완결을 위한 대립과 교섭이 진행되는 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계자 처벌, 손해배상 지불, 영장지 결정 등 뒷처리가 끝날 때까지, 즉 1901년 초부터 1903년 11월말까지를 신축교안이 벌어졌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토 각지와 제주도에서 벌어진 대소의 교안 문제를 완전 해결짓기 위해서는 국가와 교회간의 관계가 제대로 조절 확정되어야만 한다. 서양에서의 콩코르다(Concordat)조약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약이 체결되어야 했다. 거듭 일어나는 대소의 교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를 통감하게 된 우리 정부와 당시 조선천주교회의 전교겭潁?책임을 지고 있던 파리외방전교회(巴里外邦傳敎會) 전교성직자들의 모국인 프랑스의 현지대표기관인 주 조선 프랑스공사관 사이에 전8조로 된 선교조약(宣敎條約)초안을 갖고 조약체결을 위한 절충이 있었다.
1904년에 교섭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이 제국신문(帝國新聞) 등에 보도되고 그 조약 초안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그 후 1905년 11월에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의해 외교권이 일본에 박탈되어 우리 정부의 외부가 폐지되고 각국 공사가 본국으로 철수하니 이 선교조약 체결은 무위에 돌아가고 말았다. 전교와 신교의 자유가 내포되어 있는 일본헌법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종교자유가 이 땅에 적용되었으니 아肩?謳쳬求鳴?할 수밖에 없다. 종교의 자유가 구현되면서 비로소 교안(敎案) 발생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해소되었던 것이다.
◈ 신축교안 3단계
1단계 : 1901년 5월 9일 이전
민군 조직과 갈등 대립 다툼
2단계 : 1901년 5월 9일~7월 17일
제주성 공방전과 대량 학살
중앙정부의 관군 파견
프랑스와 일본 군함 출동
소동의 진압자 주모자 체포
주모자 서울 압송·반대 소요
3단계 : 1903년 11월 17일까지
주모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
희생자 묘지문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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