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제약회사에서 이른바 「사후 피임약」의 일종인 「노레보정(레보노르게스트렐 0.75mg)」을 수입해 판매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피임약이라 하면 사전에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후 피임약은 성 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함으로써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막아 결과적으로 하나의 인간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수정란을 파괴하는 효과를 갖는다.
결국 이 약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경우 「사후 피임약」 또는 「응급 피임약」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한 피임약이라고 강변한다 해도 실상은 낙태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약품을 판매하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한해 150만명에서 200만명에 달하는 태아가 희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죽음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교회는 물론 인위적인 산아 제한을 반대하며 인공적인 피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낙태의 효과를 갖는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후 피임약 「모닝필」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성명은 모닝필을 솔직하게 「낙태」약품이라고 하지 않고 대신 「반착상」약품이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임신 중절을 위한 모든 의무 절차 즉 사전 면담, 임신 확인, 성장 단계 판정, 생각할 시간 등을 면제받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약품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대교구측에 문의했으며 교구에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다.
교회의 입장 표시가 과연 얼마나 성의있고 진지하게 검토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시판이 허가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이 약품이 시판 허가를 얻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의견서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지난 1998년부터 이번에 시판 허가를 신청한 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사후 피임약 테트라기논으로 사후 피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성을 갖는다.
책임있는 성윤리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쉽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이며 결국 그것이 죽음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마침내는 더 큰 부작용과 폐해를 양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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