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구미 등 일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인간 복제 실험에 대한 우려가 급기야 우리 나라에서도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인간 복제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외계인에 의한 생명 창조설을 주장하는 한 신흥 종교 집단의 창시자가 한국을 방문해 인간 복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의 고통을 빌미로 인간 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전세계적으로 인간 복제를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과학자들이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이탈리아와 미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의 과학자들은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인간 복제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같은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공표해 왔다.
더욱이 앞서의 신흥 종교 집단은 인간 복제를 원하는 한국인 신청자들의 접수도 받아 이미 8명의 한국인 신청자가 배우자의 체세포를 생명 공학 업체에 전달했다고도 하며 급기야는 인간 복제 실험장소가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추정과 함께 최근에는 한 여성의 의뢰를 받은 생명공학 벤처 업체에서 실제로 인간 복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언론의 확인도 있었다.
이제 시급한 것은 인간 복제 실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는 일이다. 더 이상 금전적 이해 관계에 얽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려는 일부 과학자나 산업계의 압력과 로비에 밀려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생명 과학 수준이 어느 선진국 못지 않게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인간 복제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의 생명 과학 연구는 그 동안 너무나 무절제하게 이뤄져왔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불임 치료의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배아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서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이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올해까지 꾸준한 작업 끝에 마련한 생명윤리기본법조차 언제 입법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역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애당초 이 법안은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입법될 예정이었으나 생명과학계와 관련 산업계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져왔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된다. 인간 복제 금지를 비롯해 생명윤리 전반을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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