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의 훌륭하고도 독특한 제도 중 하나인 대부모 제도는 오늘날의 개인주의나 소외현상 등으로부터 개인과 가정 모두에게 건전한 대인관계와 공동체성을 일깨우는데 큰 몫을 해주고 있다.
대부모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와 신친(神親)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을 지칭하는 용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 인간적친교의 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특히 대부모를 선정할 때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려 하고, 정작 중요한 신앙심이나 종교 교육적 능력 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례예식 총지침 10할과 교회법 874조에서는 「대부모 선정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바, 각 본당에서는 이 점을 성사 후보자들과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적합한 대부모를 찾을 수 없는 급박한 경우라면 무작정 보이는 사람을 임의로 세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대부모를 선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교회법 872조 참조). 왜냐 하면 세례성사 예식에 대부모의 참석은 선택적인 것도 의무적인 것도 아니며, 다만 가능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합당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를 대부모로 세워 순전히 형식적으로만 끼워 맞춘다면 또 하나의 율법주의를 만들 뿐이며 교회의 대부모 제도가 지니고 있는 품위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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