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석희 주교는 7월13일 『오는 8.15 특별사면때 가능한한 모든 양심수들을 사면해 달라』는 요지의 김대중 대통령께 보내는 양심수 특별사면 탄원서를 제출했다.
우리는 이번 양심수 사면 탄원서에 대해 주교회의 차원에서의 공식언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바티칸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세계인권사목대회에 참석했던 박주교는 귀국직후 관계자들을 곧바로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에게 보내 이번 탄원서를 제출토록 했다.
인권사목대회중 『진정한 인권문화의 창조』를 강조한 교황의 말씀을 곧바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양심수 중의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나라에서 양심수문제가 왜 자꾸 거론되는가?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는 유사개념인것 같지만, 실은 매우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기초로 하고, 소수에 대한 관용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전제로 변질되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억압을 정당화해버린다. 그에 반해 인권개념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며, 인격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인권개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반대자를 국가권력 및 사회여론으로부터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화가 진전되었는데도 양심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그간의 우리의 제도와 의식을 인권개념의 거울에 비추에 재평가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양심수는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도 우리 교회로서는 잊을 수 없는 양심법 사건이다.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했으며 이 양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양심법이다.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는 당리당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께 보내는 양심수 사면 탄원서 제출을 통해 우리 모두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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