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파행으로 비정규직보호법 처리가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 가운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에 반대하는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허윤진 신부는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2009년 7월 1일 이후,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전혀 없고, 현재 정치적 이슈에서도 밀려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사회적 차별의 극대화에 동조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교회가 구체적인 계약기간이나 임금에 대해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노동의 가치와 원칙을 제시해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노동사목위원회 측은 2006~2009년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약사를 간단히 정리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노동하는 인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을 통해 드러난 노동 가치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소개했다.
도요안 신부(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사목담당)는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오히려 사회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이 옳지 않다는 의지를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정부 및 노사정 단체 등 여러 단체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 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 교회의 가르침 등을 정리한 참고 자료를 만들어 각 본당과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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