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드라마 ‘대장금’ 중 인기몰이를 했던 대사가 머릿속을 스쳤다.
어린 장금이 :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 그냥 홍시 맛이 나서 ….”
정상궁 : “그래, 홍시가 들어있어 홍시 맛이 난걸, 생각으로 알아내라 한 내가 어리석었다.”
좀 어이없게도 이 대사가 떠오른 것은 “배아가 왜 생명인가”라는 질문 때문이었다.
“생명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기자가 이렇게 대답하면 듣는 이들은 이성적인 답변을 하라고 잔소리 좀 할 것이다.
그동안 생명윤리 논증의 추상성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간배아연구 등 생명을 도구화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난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주장과 맞닥뜨리면 설득력이 반감되는 듯 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10월 8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등이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대에 섰다. 지난 2005년 인간배아 연구 반대와 관련해 낸 소송의 과정이었다. 주요 심판 내용은 ‘인간이 언제부터 생명권과 존엄성을 갖는 인간 주체인가’, ‘착상되지 않은 체외수정 배아가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잔여배아 폐기와 연구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과학기술부 뿐 아니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조차 어차피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버려지는 배아가 수없이 많은데, ‘쓰다 남은(?)’ 배아를 난치병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생명’과 관련된 사안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인간배아는 연속적인 생명 발생 과정의 하나다. 크기가 작고 형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생명체가 아니라고 정의하는것은 합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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