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은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신명 10, 18 참조).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을 만큼 중요한 의무임을 알려주셨다. “너희는 너희 동족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의 품삯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신명 24, 14-15) 또한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레위 19, 33-34) 하시며, 천대와 억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거의 체험을 상기시키신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마태 25, 35)하시며, 보잘것없는 사람과 나그네(외국인)를 당신과 동일시하셨다. 특히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30-37)를 통해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 없이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도와주는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이웃이 되라고 하셨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배려는 하느님의 명이며 하느님 백성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사목헌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히 현대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 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노인이든, 불의하게 천대받는 외국인 노동자이든, 피난민이든, 불법적인 결합으로 태어나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 받는 어린이이든, 그리고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사목헌장 27항)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이주자들을 위한 교회의 이주사목 활동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숭고한 활동 중에 하나다.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가는 교회의 활동은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다.
이처럼 이주자들을 환대해야 하는 당위성은 하느님의 자비에 있다.
특히 교황청문헌인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2004. 5. 3)」(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은 ‘이주 사목은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참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천명하면서, 이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지역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교구장 주교의 지도 하에 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의 언어적·문화적·사목적 차원의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19-28항 참조)
한국교회는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1971년 6월 24일 설립)를 통하여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다방면의 사목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교구별로 이주사목 전담사제와 수도자, 실무자들이 고충상담·언어교육·결혼이민자 가족 상담 및 쉼터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회병원과 의료자원봉사대의 확대를 통해 원활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자국 출신의 사제·수도자·선교사를 영입하여 세례·견진·혼배 등 성사생활과 신앙생활을 돕고, 자존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광범위한 이주 현상 속에 살고 있다. 더욱이 약 680여만 명의 한국인이 이민이나 직업·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인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대접받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 곁에 있는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언어와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우리네와 다를 바 없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포용성을 더욱 넓혀가야 할 것이며, 교회 역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주자들에 대한 사목활동을 더욱 촉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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