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는다?’ ‘죽인다?’ 그런 생각 을 특별히 해본 적 없다. 그동안은 쉽게 버려왔다.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까짓 배아 좀 버리는 게 그리 큰 잘못이냐. 생명과학적인, 법률적인 문제에 왜 종교단체들이 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왜 배아문제를 자꾸 들쑤시느냐. 교회가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많지 않나….
“바로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인간이며, 교회는 인간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생명윤리는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수년간 교회 안팎에서 인간생명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사제의 명료한 답변이다.
3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청회를 통해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와 법률 개정 워킹 그룹(Working Group)이 마련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다.
전부개정안에서는 인체유래물 관리의 윤리성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책이 강화됐다. 기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도 보충했다. 개별 내용들을 볼 때, 더디지만 인간생명 존중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의식을 반영한 고무적인 결과들로도 평가된다.
그러나 배아를 인간 생명이 아닌 세포군 즉 물질로 취급하는 조항을 비롯해 인간배아 실험 허용하고, 난자 제공을 합법화한 독소조항 등은 손대지 않은 모습이다.
2002년 생명윤리 기본법안이 발표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논쟁을 시작하여 제정과 개정, 재개정으로 이어진 과정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정 안에서 목소리를 높일 신자 전문가들의 모습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교회 담화문 발표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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