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사형폐지반대 종교 시민 인권 학술단체들이 함께하는 사형제도 긴급토론회가 4월 26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판결과 이후 이어진 사형집행 재개 논란에 따른 것이다.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간 존엄을 지키는 것과 사형제도에 맞서는 일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존엄에 대한 불가침은 사형제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궤변이다. 사형 제도는 인간의 핵심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게다가 사형제도는 헌법에도 나타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간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 나아가 최근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 여부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사형제도와 그 범죄 억제효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전 세계 197개국 중 사형집행국은 18개국에 불과하다. 사형이 가장 많이 시행되던 국가 중 하나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 사형제 위헌 판결 이후, 현재 사형폐지국이 됐다. 초점은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이 아니라,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범죄와 싸울 경찰의 역량을 더 쌓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헌법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가 금지돼 있고, 인간존엄의 불가침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사형제도는 생명경시 풍조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폭력 악순환의 고리로 해결하는 야만적 형벌제도다. 살인범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했다고 그에 대처하는 국가가 같은 방식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는 ‘공권력이 명령하는 것까지도 어떠한 살인이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가톨
릭 교리서 226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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