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날(30일)을 맞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낙태 합법화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생명윤리위는 담화에서 낙태 합법화 움직임을 중단할 것과 모자보건법 14조의 낙태 허용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낙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낙태는 죄다. 그것도 아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뤄지는 살인죄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계와 의료계에선 낙태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
현행법은 태아가 장애인일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기형으로 태어난 장애인을 붙잡고 “당신은 낙태를 당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라.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태어난 것이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어머니의 ‘자기 결정권’은 의미가 없어진다. 겉으로는 아기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먼저 태어난 사람의 미래를 위한 결정일 뿐이다. 이처럼 일부 여성들이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열악한 출산환경 등의 사회문제와 자신의 행복만을 앞세우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낙태는 여성 스스로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생채기를 남긴다.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의 27%는 복강 내 감염과 자궁 부속기염을 앓는다. 또 수술 중 생긴 자궁 내막의 상처와 난관 염증은 불임을 초래한다. 또한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의 절반가량이 슬픔과 죄의식, 상실감, 분노, 성기능 장애, 우울증, 다음 자녀와의 관계 장애 등을 느끼는 낙태후증후군(Post Abortion Stress Syndrome, PASS)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러한 증상은 몇 개월에서 몇 년, 혹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 낙태는 이렇게 산모와 아기 모두를 죽인다.
이제 정부나 입법자들은 불법낙태를 현실화할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들을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건전한 가정생활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낙태로 인해 죽는 아기가 태어나는 아기보다 약 2.5배 정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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