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끌어오던「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일단락 됐다.
윤공희 대주교는 관할 교구장으로서 교도권을 행사 윤율리아 문제에 대한 유권적 해석과 공식 판단을 이번에 공지함으로써 그녀의 메시지가 교회의 정통 신앙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적계시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회는 「공적계시」와 구분되는「사적계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계시」는 하느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특수한 방법으로 개입하시어「공적계시」의 내용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살도록 할 목적으로 전해 주시며 이에 대한 유권적 해석과 판단, 인정은 교황과 그의 일치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는「교도권」만이 행사한다.
얼마 전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가 교육자료「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운동과 흐름」을 통해 밝힌바 있듯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적계시가 실제로 하느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식별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우선「사적계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교회 가르침 즉 교리의 정통성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그 여부를 가린다. 윤율리아의 메시지는 윤공희 대주교가 공지에서 밝혔듯이 교회의 정통 신앙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이 많다. 종말이 그로 인해 연기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과 성체성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윤율리아의 주장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사적계시를 받은 주체가 균형 잡힌 인격체이냐는 점이다. 교회는 계시를 받기에 부적합한 주체의 적성으로 「진실성 결여」「진리를 과장하거나 지어내는 습성」「거짓 증언」「경솔함」등을 제시하고 있다. 윤대주교는 윤율리아의 메시지에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고 그 순수성과 진실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회는 또한 계시를 받은 주체의 참된 겸손, 자신의 관심거리만을 찾지 않는 순종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윤대주교의 이번 공지는 윤율리아와 관련한 일련의 일들에 대한 교회가르침의 척도로 명확히 규명한 것인 만큼 모든 신자들이 따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윤율리아 당사자는 물론 주변 인물들도 교도권의 유권적 해석에 겸허히 순명하고, 각자의 삶터에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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