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교구 홍보비서실장 이재술 신부입니다.
지난 7월 4일자 가톨릭 신문 6면에 「정호선 의원, 국회서 나주 성모상 사진 전시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귀 신문사에 대한 교구의 유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광주대교구는 1985년부터 눈물, 피눈물을 흘린다는 「나주 성모상」과 관련된 온갖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문제를 오랜동안 크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았고, 수 차례 신학자들의 조사를 실시한 다음, 교구장의 공지문을 통해 『참된 신심은 결실 없이 지나가는 일시적 감정이나 허황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에 있다』(교회헌장, 67항)는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하면서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제반 홍보물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하며, 그와 관련된 홍보물을 읽거나 보는 것 역시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98년 춘계주교회의는 나주 성모상과 관련된 광주대교구장의 공지문은 광주 교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 광주대교구는 이 문제에 대한 교구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교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의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담으로 느끼면서도 교도권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나주문제를 경계하도록 요청한 것은, 여러가지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구가 우려했던 문제는 이번 정호선 의원 사건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도 아닌, 국민회의 나주 지역구 위원장인 정호선 의원이 「나주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대교구와 아무 상의도 없이, 곧 나주 문제와 관련된 사실 또는 진실 여부를 도외시하고 신앙 도는 신학적 쟁점은 관심 밖으로 돌린 채 국회에서 「나주 성모상」사진전을 가진 것은 정치인 정 의원의 의도와 관심사를 충분히 짐작가게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호기심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논리는 교구가 나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정의원 문제를 길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신자는 물론이고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정의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정 의원의 행위를 아무런 생각도, 비판도 없이 단순 기사화해서 모든 독자들에게 널리 홍보한 가톨릭신문의 태도에는 유감을 금할 수 없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신문을 한국 가톨릭의 대변지로 믿고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이 기사 내용은 충분히 오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염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가톨릭의 대변인으로 자임하는 가톨릭신문은 교회 신문으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대교구는 앞으로 가톨릭신문이 교회언론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신중한 보도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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