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관 주도 강제 불임 수술 주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의원은 8월 19일 「장애인 불법·강제 불임수술 실태와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1998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전국 60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을 조사, 8곳에서 모두 75명의 장애인이 83년부터 98년까지 불임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22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은성요양원(현 은성복지회) 수용자 1백여명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수술이 보건소 중심의 관 주도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9일 『정신지체인 시설에서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불임시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주로 80년대에 불임 시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의 주장은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김의원의 주장에 포함된 성우원 등 일부 시설 관리자나 그 시설에 수용돼 있던 원생들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김의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김의원의 주장대로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강제 불임 수술이 시행됐고 또 그 주체가 정부의 공식 행정기구인 보건소와 대한가족계획협회(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인간 생명의 존엄성 훼손 행위이다.
가톨릭 교회는 불임 수술과 관련해 일시적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불임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의도를 가진 모든 피임방법은 비윤리적이라고 명백히 정의 내리고 있다. 교황 바오로 8세는 회칙 「인간생명(hUMAN vITAE, 1968)에서 『교회의 교도권이 여러번 가르친 대로 남자이건 여자이건, 영구적이건 일시적이건 직접 단종(斷種)시키는 것은 단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임 수술을 스스로 선택하면 자해 행위이고 타인에게 강요하면 인권 침해이다. 물론 질병 치료의 부차적인 결과로 인한 출산 장애는 예외이다. 하지만 치료 이외에 산아 조절이나 가족 계획을 목적으로 할 때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단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정부는 중복장애인시설, 부랑인 수용 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가족계획 추진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눈가림을 하고자 한다면 교회는 선의의 다른 민간 단체들과 함께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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