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가 날로 도시화 산업화되어 감에 따라 현대에는 각종직장에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근로하는 인구가 급격히 확대되어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교세의 확충에 따라 교회의 각 부서에 근무하는 신자직원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교회직원의 처우에 있어서 일반사회의 처우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그들의 봉급.수당.상여금 등은 물론이고 퇴직금의 급여나 기준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근무 연한에 대한 신분보장도 확보되어있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계통의 근무자들은 항상 그들의 가정생활에 급급할 뿐이고 또 근무기간의 보장에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것이고 그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대한 호소의 소리가 거듭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당국은 항상 교회재정의 부족을 개탄하면서 신자들의 인내와 봉사정신만을 강요함으로써 극면을 호도함에 그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작년 추계주교 정기총회는「주교회의 산하기관 직원처우 규정안」을 한국 정의 평화위원회에 위촉하였고 또 한국 正平委는 지난 2월 28일의 제8차 정기총회에서 그 위촉된 주교회의 산하기관 직원 처우규정안의 작성과 아울러 교회운영의 모든 기관직원 처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이미 晩時之嘆이 없지 않지만 주교회의에서 교회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을 제도화 하려는데 한발 내디뎠고 또 그 안을 그 부면의 전문 담당기구인 正平委에 위촉 실현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처사로서 찬사를 표하는 바이다.
원래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모든 인간의 처우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한다. 특히 약하고 가난한 입장에 있는 모든. 피고용인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왔다 특히 90년 전의 교황 레오 13세의「례룸ㆍ노바룸」이 노동자를 위한 대회칙으로 선포됨을 계기로 하여 계속 교회는 각 분야의 근로자에 대한 원칙적인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그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업무와 생산성. 기업의 상황과 공동선을 고려해서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고 사목헌장 67에서 명시했고 또 요한 23세는 그의「어머니와 교사」회칙 71에서『노도의 보수가 절대로 시장의 법칙에 전적으로 방임되거나 제멋대로의 결정에 맡겨질 것이 아니라 실로 正義와 公平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함이 내 의무라고 판단하고 싶다. 이 원칙은 노동자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의 가족에게 대한 책임을 위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품삯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헌장과 회칙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에게는 첫째. 물질적으로 그 가족을 부양하는데 품위를 지킬 정도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정신적으로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알맞게 진실로 인간적인 대우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교회기관의 근로자들에게 과연 그 원칙들이 적용되었던가에 대한 반성을 크게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가 항상 対사회적으로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서슴없이 외치면서도 교회자체에서는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사회와 교회내부에서 반문하고 있는 실정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는 윤리와 도덕면에서 세상을 향하여 정의와 공평을 선포하는 예언자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자체 안에서 가르침과 행동이 합치되는 통일성을 증거해 주어야 한다. 이번에 한국 정의 평화 위원회가 이 교회직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안을 맡게 된 것은 실로 의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정평위가 사회에 대한 정의와 평화만을 촉구하는데 그치지 말고 안으로 교회자체 내의 부조리 현상에 대해서도 보다 더 민감하게 조사 연구하여 이에 대한 평가에 용감할 뿐만 아니라 교회자체의 정의 실천방안에 관해 주교회의에 대한 적극적 건의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 기회에 한국정평위의 眞価와 역량을 발휘하는데 기대하는 바 크다. 끝으로 한마디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본「규정안」이 주교회의 산하기관에만 그치지 말고 교회운영의 병원 학교 등 모든기관의 직원에까지 확대적용이 되도록 연구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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