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금년 제1회 생명주일을 맞아 담화 제목을 ‘낙태도 살인입니다’로 설정했다.
이 담화에서 위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51항을 들어 유아살해와 낙태를 ‘흉악한 죄악’이라 재삼 규정했으며 인간생명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 낙태는 가장 중대한 죄라고 천명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일 거행하던 ‘생명의 날’을 첫 주로 변경하면서 명칭도 ‘생명주일’로 바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제1회 생명의 날을 맞는 일성으로 침묵의 절규 속에 스러져가는 태아들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지난해 ‘낙태 합법화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 낙태 합법화를 중단할 것과 모자보건법 14조 낙태 허용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바 있는 생명윤리위원회가 그 담화에 이어 좀 더 강한 어조로 낙태가 지닌 해악성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은 매일 1000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작금의 한국 사회 세태에서 그만큼 낙태문제가 생명운동에 반하는 가장 큰 이슈이자 화두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윤리위원회는 낙태가 만연하고 있는 배경의 보다 깊숙한 근저에 ‘모두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력 둔화’라는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을 예로 들었듯 대중들의 마음 안에서, 행동 안에서 심지어 법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판단력이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징표라는 것이다.
이제 생명주일은 교회 지도층의 선도적인 노력만이 아닌 보다 아래로부터의 생명운동으로 비롯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 한 교구에서 실시한 생명의식 조사에서는 생명의식의 기원에서 조차 대다수 신자들이 교회 가르침에 따른 올바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생명도 어머니의 생명도 아닌 독립된 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인식이 흔들린다면 낙태를 쉽게 인정하는 세류의 흐름에도 흔들려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차제에 교회의 기본 단위이고 선교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본당 단위에서의 생명운동이 보다 가속화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안에서부터 생명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고 교회가 추진하는 생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교회의 질적 복음화는 생명문화의 실천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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