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어느時點부터 사람으로서 보호를 받게되는가-소위 이「人의 始期」에 관해 다양하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이것은 우선 그 적용분야에 따라 각각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권익보호를 주목적으로하는 刑法에서는 陣痛이 시작되는 때부터 人으로보는 소위 陣痛說에서부터「一部露出說」「全部露出說」「獨立呼吸說」에 이르기가지 다양한 주장이었다. ▲형법상 胎兒는 아직 독립된「人」으로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태아를 살해했을 때 즉 落胎를 했을때는「人」의 살해 경유와는 刑量이 다른 낙태죄의 책임을 물을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규정인 民法에서는 胎兒도 독립된「人」으로서 보호를 받는다.민법상 태아도 재산상속권을 비롯 각종 권리를 갖고있는 것이다.▲어쨌든 태아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 나름대로의 권리를 갖고 그 생명을 보호받고있다.그러나 그동안 태아생명보호의 방파제구실을 해왔던 이 落胎罪규정이 死文化된지 이미 오래다.소위 産母보호와 유전질환자 출산을 막기위한「母子保健法」규정에 따라 그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무참히 살해돼갔다.뿐만 아니라 이것은 性道德의 타락을 가져왔고 胎兒 鑑別法의 발달로 자칫 人類生態系에 일대 혼란을 빚을 우려마저 낳고있다.▲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이지만 교회는 낙태를 여하한 이유에서든 단죄하고있다.바오로6세 교황 回勅「후마네 비떼」는 설사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위한 이유에서의 낙태마저도 금하고있다.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교회는 受胎순간부터 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호하고 있는것이다.자연스레 잉태된 태아에 대한 손실은 어떤의미에서 하느님 창조사업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수있다.▲年前에 주교회의 는「國法과 良心」이란 교서를 통해 국법과 교회가르침이 충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교시했다.교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에 낙태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은 웬일일까.양심이 무디어진 탓일까、아니면 그 흔한 公害 등으로 산모보호의 필요성이 많아진 탓일까.더구나 이제는 꺼져가는 인간생명을 구해야 할 의사머저 태아가 아닌 영아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이 풍토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한단말인가. 잊혀진 양심을 찾고 무디어진 양심을 새로이 하려는 자세가 오늘날처럼 아쉬운 때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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