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전두환 大統領이 우리나라의 새 국가원수로 취임하게된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경하해 마지않으며 또한 새 시대에 새로운 경륜을 가진 새 영도자를 중심으로 미래의 민족과 조국의 영광을 위해 새 역사의 장을 펼쳐가게된 우리국민은 이제 안정과 번영과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다.
전두환 大統領의 취임사에 의하면 80년대는 구시대의 잔재를 추방하고 참된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는 우리정치풍토에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하고,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로 국민정신을 개조한다는 네 가지 국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하기위한 그 기초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천명한 바를 우리는 국민적으로 크게 환영하며 기대해 마지않는바 이다.
이 같은 새로운 국가지표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온 온갖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교육적 문화적인 적패와 비리를 과감히 일소하고 80년대에는 참다운 민주복지 정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새 영도자의 시정목표일 뿐만 아니라 온국민앞에 제시된 청사진이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새 大統領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민주복지 정의의 나라 건설은 현대세계의 거의 모든나라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국가목표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새 영도자에 의해서 제시된 이지표가 우리에게는 그토록 절실하고 새삼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참신하고도 희망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과거가 민주주의를 시행하였으되 그릇된 민주주의였으며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되 그 혜택에서 소외된 국민이 많았으며 국민을 교화하였으되 부정부패와 부도덕과 비리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전술한 새로운 국가지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은국민이 기대와 희망에만 부풀어 있을것이아니라 정부나 국민 모두가 먼저 심기일전하여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각하여 주어진 권리와 자유라 하더라도 개인전을 넘어서 국익과 공동선에 유해하다면 이를 유보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를 궁지로 삼는 고도의 선진사회기풍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이다.
또 우리는 경험으로 보아 과거 역대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의 국가지표나 시정목표들이 그 어느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었으며 당시의 상황이나 실정에 비추어 국민모두가 공감을 갖는 것이었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의 지표들이 국민에게 방향제시를 하고 국론을 통일하며 국력을 능를적으로 집약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지표기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역사를 오도하거나 국정의 문란이나 불신을 초래하거니 정치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지표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지표의 구현과정과 수단방법을 그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영도자의 국가지 제시에 크게 공감하고 환영하면서 아울러 국정을 펴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더욱 기대해마지 않는다.
첫째는 모든 정치국면이나 사회국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정책수단과 사회개혁 및 법률이나 제도들이 항상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요체가 본래 위민(爲民)하는 것이었으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바 민주의 토착화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둘째로 모든 경제적,사회적국면에 있어서는 항상 불평등을 지양하는 면에서 는 항상 불평등을 지양하는 면에서 정책의 조화와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안에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였으며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하며 인간은 생존과 육체의 보전에 필요한 자연적인 권리를 가진바 특히 병고로 건강을 잃는 경우나 노동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나 과부의 신분으로 남아있게되는 경우나 노쇠하고 실직하는 경우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에서도 생활유지에 필요한 수단에 관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국가건설이다. 셋째로 정의사회를 구현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본성에 박아놓은 자연법으로부터 정의의 올바른 의의와 구현방향이 설정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수준에있은 권리자간의 교환정의와 또 사회구성체의 구성원애 대한 관계를 바로잡는 분배정의 및 국가공익을위한 질서 확립으로서의 법적정의 등 모든 정의가 자연법적인 기준에서 올바르게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넷째로 국민으로 하여금 유덕한 생활을 하도록 교화하는데 있어서도 인간의 본성적인 자연도덕률을 숭상하고 교화하는 면에서 국민정신의 개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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