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한국천추교구교단은 추계총회를 마치면서 그리스도교 혼인을 하려고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은 지난 춘계총회때에 발표한 가정성화에 관한 서한과 깊은 관계를 맺고있다. 가정이 혼인에서 시작되고 또 혼인이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사회가 성문제와 더불어 혼인이 의미와 가치를 흔히 잘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그릇된 사회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특히 혼기에이쓴 그리스도교 신자인 젊은 남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사로 세우신 혼인의 숭고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하고 행복학 축복받는 혼인을 어떻게 준비할것인가를 가르치고있다.
행복한 혼인을 위하여는 먼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거룩한 가정을 이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하고 혼인을 준비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므로 그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있다. 자신이 먼저 합당한 배우자로서의 조건을 갖추는일이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보다 더 중요하고 혼인의 동기는 순수해야 하고 성숙한 사람들만이 혼인할수 있으며 특히 신자간의 혼인만이 성사로서의 주님으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요즘 신자끼리의 혼인보다 비신자와의 관면혼인이 더 많아지고있는 슬픈경향을 경고하고 그대로인해 신자배우자와 그자녀가 냉담하는 경우가 많음을 경험적으로 지적하고있다. 이서한은 끝으로 혼인전의 성행위와 혼인의 성행위에 언급하면서 하느님께서 혼인과 가정을위해 주신 성생활은 신성하고 거룩한것이면서도 혼인생활안에서만 허락하신 하느님의 계획을 따라야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순결한 남녀의혼인만이 영원한부부의 행복을 기약할수있고 부부간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생활만이 거룩한 가정의 행복을 약속할수있기 때문이다.
혼인은 성숙한 각가의 남녀가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떠나 부부관계를 맺음으로써 또하나의 새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을 낳아 부모가 되는것을 내용으로하는 하느님의 계획인 것이다. 따라서 혼인의 의미와 가치는 하느님을 떠나 이해될수없으며 행복한 혼인과 가정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자에게만 주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는 스스로 하느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마음가짐과 더불어 그 준비교육을 착실히 받고 필요한도움을 기구해야한다.
이제 교회가 신자끼리의 혼인을 성사로서 축복하고 은총을 내리는 이유를 이해할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 교회가 부득이한 경우에 비신자와의 관면혼인을 허락하면서도 이를 만류하고 걱정하는 까닭도 이해되리라 믿는다. 물론 신자수가 적은 우리사회에서 관면혼인이 불어나는데는 그런대로의 이유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행복할수있는 배우자를 찾는 당자와 그부모의 선택기준에 문제가 있고 둘째로 혼령기에 있는 신자남녀간의 정보교환의 어려움이 문제되고 셋째로 혼령기의 자녀를둔 부모나 본인들이 그릇된 인습에 젖어 그 배우자를 찾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본다. 도한 교구나 전국단위의 신자혼인상담기구를 마련하지못한 교회사목에도 큰 허점이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관면혼인 중에서도 특히 신랑이 비자신인 경웅 냉담하는 실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혼기에든 따님을 가진 부모나 그당자는 특히 그런사실에 유의해야 할것이며 상대방의 입교약속에 만족하지말고 착실한준비와 영세를 기다려 혼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런경우일수록 가나강좌 등 혼인준비를 위한 교육을 충실히 받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혼인은 항구적익 독점적인 부부관계를 내용으로하는 사랑의 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혼인은 신랑과 신부의 결합이므로 그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가혼인의 성립이 요건이라는데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나 행복하지못한 혼인이나 실패한 혼인의 실예를 분석해보면 그 원인이 당사자들의 경솔에서 오는 경우가 거으 전부이다. 젊은이들은 흔히사랑을 감격적으로만 이해하려든다. 그정념이 과열되면 판단력을 잃기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혼인의 준비가 제댈 될리가 없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매우 이지적인 것이며 인간의 이지를 다하여도 완전히는 이해할수 없을정도로 신비로운 것이다. 다만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느낌이 곧 사랑인양 착가하게된다.
그래서 자녀의 혼인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중하다. 많은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록 부모가 혼인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법률상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연령에 도달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행복한 혼인을 걱정하는 부모와 얼느들의 조언이 필요하게 된다.
그뿐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불행은 곧 그부모와 가족의 행복과 불행에서 직결되는 것이므로 혼인하는 자녀로서도 반드시 그 조언과 축복을 구하여야 하다. 또 더욱 명심해야할 것은 하느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일이다. 주님이 축복만이 가장 행복한 혼인과 가정을 이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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