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인간의 구원자」와 「자비로운 하느님에 이어서 세번째로「인간노동에 관하여」를 9월 15일자로 발표했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대헌장(社會大憲章)인 레오 13세의 「레룸 노발룸」의 반포 90주년을 기념하여 이 회칙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오랜 전통과 풍부한 체험을 갖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쓸데없이 역사의 중압에 질질 끌리지 않고 현대세계의 새로운 정황 속에 신앙의 생생한 입김을 불어 넣으려고 노력해왔다. 즉 19세기말부터 20세기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레오 13세ㆍ삐오 11세ㆍ삐오 12세 요한 23세ㆍ바오로 6세 등 역대교황들이 교부의 입장에서 현대의 경제사회에 대하여 기본적 교선을 공포해 왔던 것이다.
요한 바오로 25세도 그의 연설공문서 강론 등에서 현대의 제문제에 대하여 많은 발언을 해오던중 금번 회칙으로 노동에 관한 사회적 교설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인격에 직접 연결되고 있는 노동의 우위는 교회의 사회적 교설의 하나의 중심이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 인격의 활동인 노동은 생산분야에 있어 온전히 도구적인 요소위에 꼭 우위를 차지하여햐 함을 교회는 주장한다. 그러기에 이 회칙에서 『교회는 항상 자본보다 노동의 우위원칙을 가르쳤다』고 강조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안에서 노동은 중대한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조직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회칙은 『노동자들이 삶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의 대변자가 될 권리가 있다』라고 밝히며 더욱이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경제적 기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는 『노동자들이 경영이나 혹은 소위 노동에 의한 공동분배로 불려지는 사업이득에 참여하는、곧 노동수단의 공동 소유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업무상 필요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히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모든이가 기업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한다』(사목헌장 68)고 선언한 제 2차 바티깐 공의회의 견해보다 공동 결정권에 진일보 한 적극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회칙에서는 공동절정권이 자역권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돼 있지 않으나 어쨌든 노동자의 경영참가에의 자연권은 첫째 인간노동의 인격적 존엄성、그리고 둘째 노동자의 경제과정에 노동뿐만 아니라 하나의 재산을 바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한 소유권 셋째 공동의 복지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리라.
확실히 이 회칙은 상호협력을 제제로한 공동결정을 제기하면서『새로운 형태의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도 그 첫째목적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어주기 위하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은 인간의 인격성을 위하 첫째가는 생활공간 이기에 교회는 사회적 가름침에서 가족의 올바른 모습과 그의 유지발전에 대해서 특별한 중요성을 주고 있다. 역대 교황들은 사회회칙에서 이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교시해왔다.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족문제에 대한 가르침도 풍부하며 특히 이 회칙에서는 노동입금과의 관련에서 노동자의 가정생활을 언급할뿐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가장이 그의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유일한 입금은 배우자중 다른 한편이 집밖에서 돈벌이에 종사하지 않고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거나 혹은 가족수당이나 오직 자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들에게 대한 보조금과 같은 다른 사회적 조치를 통해 가능한 가족입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이다. 사회보장이야 말로 개인의 생존권을 떠받치기 위한 말하자면 가족의 생존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회칙의 가르침인것이다.
이 회칙에서 교황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노동자가 소외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오늘의 경제사회 정황에 있어서 시대의 표지를 때마침 잘 읽어『우리가 사회문제를 참으로 인간의 선의 관접에서 보려한다면 인간 노도이야말로 전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를 밝히기 위하여 회칙을 공포한다는 요한 바오로 2세의 교부로서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의 경제사회에 접근하려면 우선 노동의 문제를 통해야만 하기에 교황의 세번째 회칙인 「인간노동에 관하여」(라보렘 엑세르첸스)의 가르침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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