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경제기획원은 인구증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구가 짊어진 가장 큰 고통중의 하나인 인구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구의 양적 팽창에 따른 인구억제, 도시 확산에 따른 인구집중,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수금,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화 사회와 이에 따른 복지문제 등 숱한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증가는 식량ㆍ주택ㆍ교육ㆍ사회보장ㆍ교육기회 등의 면에서 많은 정책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족계획의 추진, 이민정책의 강화, 인구소산책 등 대체로 세 가지를 강구해 왔다. 그러던 중에 금번 경제기회원은 놀라운 가족계회 정책을 제시하고 나왔다.
자녀수에 따른 주민세ㆍ의료보험금부담의 차등으로 3자녀 이상엔 주민세를 중과하고 2자녀엔 의료보험을 우대하고 또 불임시술자에게 공공주택 입주와 주택융자를 우대한다고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확실히 인구문제가 날로 심각화됨에 따라 그것에 대처하기위한 산아조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헌신적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성의 가치를 지킬 필요와 아울러 가족은 자녀를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미 주교회의 가정사목부와 행복한 가정운동 그리고 메리지엔카운터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가족계획 정책의 폐지를 요구한 바가 있다.
무릇 성교회는 인격주의적인 자연법해석에 의하여 자연법칙에 따른 부부애와 이성이 주어진 인격의 고유소명과 책임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던 것이다.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특히 모성의 의미와 존엄과 출생한 인간의 살 권리를 옹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현대세계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과 부부애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예언적 소리인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인간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요한 바오로 2세는 81년 11월 22일 반포한 사도적 권고「가족공동체」(Familiaris Consortio)에서 『최근 제2차「바티깐」공의회와 나의 선임자 바오로 6세의 가르침, 특히 회칙 「인간의 생명」에서 표현된 그 가르침은 역사를 통해 교회공동체 안에 살아 있는 전통을 이어받아 참된 예언자적 선포를 우리 시대에 전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물질주의적인 정신에서 발생하고 그 정신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일종의 생활태도와 특히 국가정책은 불임화-강제적인 짓을 포함해서-낙태 등으로 부부의 이기주의, 결혼에 대한 불충실과 긴밀히 연결돼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번경제기획원이 확정했다는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자녀수에 관한 여러 문제와, 또 불임시술자에 대한 제반 혜택은 확실히 국가는 국가에 앞서 가족의 우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확실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을 역사적 혐이상학적으로 볼 때 국가는 가족의 기본적 권리와 근본적 체제에 크게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구과잉을 동기로 삼아서 자녀를 낳지 않게 한다든가 자녀 숫자를 조정하는 일 따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대로『교회는 뚜렷하고 굳건한 신념을 갖고 모든 수단을 써서 인간생명을 촉진시키고 또한 인간 생명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발육상태에 놓여있든지 간에 의부로부터의 모든 공격을 거슬러 보호할 자신의 의지를 모든 사람에게 새롭게 하기를 요청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교회는 어린이수를 결정하는 부부들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든 속박하기를 꾀하는 정부활동이나 다른 공공 권력행사를 인간품위와 정의를 거스리는 중대한 범리로 단죄한다』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사도적 권고를 강력하게 제시하며 그 기확정정책의 폐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자녀의 숫자를 조정하는 일은 첫째 책임 있는 부모 노릇을 하여야 한다는데 둬야 할 것이다. 즉 자녀의수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감 있는 결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하느님대전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배우자들이 의논한 다음 자기네가 책임지고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그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비자연적인 불임수술 등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부 상호간의 사랑ㆍ존경ㆍ이해심을 높인다는데 중점을 둬 안전한 자연적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주교회의 가정사목부와 행복한 가정운동, 그리고 메리지엔카운터가 지적하였듯이『자연적 가족계획은 어떤 피임법이기 보다 바로 부부자신들을 위한 참삶의 주체적인 방법인 것이다』
물론 오늘의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도 이해하고 있기에 진심으로『결혼과 가정의 참 독자성의 승인과 보호』를 요구하며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무를 유지하고 수행하는 필요한 모든 원조와 지지를 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정부는 가족을 해체시키는 어떤 일도 저지시켜야 할 것이고 가족이 자녀를 얻을 권리에는 모든 필요한 조건인 도독을 촉진하고 모성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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