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親와 胎兒의 생명을 선택적으로 밖에 구할 수 없을 때 의사는 과연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이런 경우에도 교회의 가르침대로라면 임신중절의 방법으로는 母體의생명을 구할수가없다. 바오로 6세의 산아 조절에 관한 유명한 회칙「후마네비떼」 (인간의명) 는 직접적인 낙태는 비록 치료의 이유라 할지라도 배격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間의 생명을 구해야하는 의사의 입장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런 경우 과연 어느 길을 택해야할 것인가 망설여지게 되는 것은 의사로서는 오히려 당연한일이다. 年前 가톨릭의사회모임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겪게 되는 한사람의 신자로서, 또한 의사로서의 고충을 털어놓고 그 대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가톨릭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케이스바이케이스」로 처리한다는 것이 당시 의사들의 주장 이었다. ▲가톨릭의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더 큰 惡을 피하기위해서나 탁월한 善을 촉구하기 위해 덜큰 惡을 묵인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아무리 중대한 이유가 있다해도 惡을 행함으로써 善을 결과하도록해서는 안된다」는 가톨릭의 근본적인 윤리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어쩌면 문제의 어려움은 그대로 남는다고나 할까. 가톨릭醫師의 고충을 이해하고도 남을만 하다. ▲이런 복잡한 사정 속에서 최근 某의사의 처사는 큰 충격을 안겨준다. 바로 가톨릭신자인 자신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낙태수술을 할 수 없어 사무장인 간호원으로 하여금 시술토록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단순한 낙태만을 목적으로 한 수술인지 아니면 母體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낙태가 필요해서 이를 부분적으로 간호원에게 맡겼는지 모를 일이다. 그 어느 경우이든 이것이 가톨릭정신과는 거리가 먼 사실임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그것은 단순낙태는 말할것도 없고 母體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히려 또 하나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할 더 큰 위험마저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인은 먼저 자기직책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다름에 있어 의사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인간생명의 존엄을 云云할 입장이 못된다. 이 경우 교회가르침을 들먹이는 것은 낙태를 둘러싸고 고뇌하는 가톨릭의사 전체의 양심에 대한 모독이다. 교회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는데 他山之石으로 삼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