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교구는 81년말 현재로 공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단히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아뭏든 교구 차원에서 농촌 공소의 실태를 파악 하였다는 것은 사목적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미 가톨릭 농민회가지난해 농촌 사회 복음화와 공소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움을 여는 한편 사회학적 접근방법으로 농촌 공소의 실태조사에 착수 하였기에 말이다.
생산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옮겨진 산업 사회는 필연적으로 공업화와 아울러 도시화의 현상을 야기한다. 그 도시화의 현상은 인구의 유동으로 이동 현상을 격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농업 문제와 아울러 농촌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가톨릭 교회는 벌써부터 농업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에 기해 왔던 것이다. 제2차「바티깐」공의회도 사목헌장을 통하여『여러 지역에 있어서 농민들이 생산과 판로에 특수한 곤란을 당하고 있으므로 생산과 판매를 증진시키고 필요한 개량과 쇄신을 도입하여 정당한 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농민들을 원조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왕 농민은 하등 국민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67)라고 선언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땅에서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교회가 얼마 만큼이나 사목적 관심을 심각하게 배려 했느냐고 묻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각 교구마다 나름대로 농촌 사목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더욱 가톨릭 농민회의 사도직 수행에 의한 맹활동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렇다.
어쩄든 그 실태 조사의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심각한 현상으로 교회안의 불균형을 이루는 요소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 교회가 비대하여 가면 갈수록 농촌교회는 노인만 남게 돼 점점 과소화 되고 한편 공소도 노령화 및 부녀화가 심화되기 마련이다.
농촌 공소의 신앙 양상은 도시화 현상의 영향을 받아 첫째 젊은층의 신앙 생활에 대한 무관심과 자발성의 곁여 둘째 지역 사회와의 유리 셋째 개인 구원관에 의한 사회속의 사명과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향성 넷째 생활 공동체와의 연결 결여 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공소 신자의 도서 이주로 재정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점을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도시본당은 도시화로 말미암아 피폐 돼가는 농촌 공소에 얼마만큼이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대도시 교구는 수억 원의 돈을 투입하여 성당 건물을 짓고 막대한 예산으로 본당 운영을 하면서 예산 구조에 농촌 교구나 본당이나 공소를 위한 예산 편성이 있었는가?
무릇 가톨릭 교회를 인류의 일치를 위한 성사라고 할진대 또 성 3위를 모범 삼는 사귐의 신비라고 일킬을진대 당연히 농촌공소와 공소신자에 대한 형제애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사회의 계층간의 유대ㆍ지역간의 불균형ㆍ도농간의 불균형이 그대로 교회안에서도 반영돼 가지고 그런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들은 한번 쫌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농촌 공소의 문제ㆍ농촌신자의 문제는 국가적 전반적인 농민 및 농촌 문제화의 관여하여 있기에 교회로서는 역부족하여 어쩔 도리가 없다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제자로서 그 만을 따르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참된 교회 노릇을 할 수 없음은 뻔한 일이다.
사귐의 공동체를 자부하는 복음적 형제애에 사는 교회 공동체이기에 농촌공소와 도시본당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기대하려는 것이다.
요한 23세는「어머니와 교사」에서『어떻게 해야 농공간의 생산능률의 불규형을 축소시킬 것인가. 그리고 농촌의 생활 수준을 도시인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가. 발을 가는 사람이 열등감을 갖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가. 농사로써 인격을 발전시키며 자신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게 하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것이야 말로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가 자기의 과제로서 받아들여 사목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구에 농촌 사목 연구 기관을 설치하여 끊임 없이 연구를 거듭하는 가운데 농촌 사목의 방향과 지침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의 신도와 사목자는 진심으로 통회하는 가운데 형제적 사랑으로 농촌 공소와의 자매 결연을 촉진하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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