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즉 인공 임신 중절을 자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관계 법규를 개정하여 낙태 자유화의 입법을 서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교회의 가정 사목 담당 박 토마 주교 및 부산교구장 이갑수 주교는 7월 25일 그 낙태 자유화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실 가톨릭 교회는 낙태를 세차게 비난, 배격하며 이를 혐오해왔다. 무릇 낙태는 폭력이며 파괴이며 부정이며 살인이기에 말이다.
생리학상의 법칙에 의하면 태아도 인간이다. 수정란은 그 성장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수정에서 출생까지 동일의 생명이 성장 발달하며 그 생명의 특정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태아라는 피조물은 모친의 태내에 있고 그 곳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당연히 성장하고 출생하고 걷고 생활한다는 사실을 부정 할 수는 없다. 다만 모친의 태내에 있는 태어나기 전의 태아 아기에 인간 가운데서 가장 약한 존재인 것이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태아는 출생하여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양친이라 하더라도 수정의 순간부터 생긴 생명에 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태아는 이미 독립된 인간이며 그 양친의 의향에 관계없이 살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모친혹은 양친은 주어진 이 생명을 육성할 의무가 있을 따름인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살 권리 즉 생명의 보호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태아의 생명에 관한 한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권리 따위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결코 죽이고 살리는 주인일 수는 없기에 말이다.
따라서 낙태는 출생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빼앗는 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바티깐」공의회가 세계 사목 헌장에서「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 할 범죄이다」라고(51)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낙태는 인공 중절에 의한 인간 살해이기에 참 살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떠한 인간적 권한도 의학도 우생학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이유도 태아의 생명에 대한 살해를 타당화시킬 수 없다.
인구 문제에 있어서 태아를 태어나지 못하게 살해하는 낙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날 국가가 인명의 옹호와 유지라는 사명을 수행하고「세계인권선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인간 생명의 옹호는 출산 후 또는 성인이 된 후가 아니라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국가가 실정법으로 낙태를 공인 자유화 하겠다는 것은 그 낙태를 권장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장애자의 생명 노약자의 생명에 대한 그 와 같은 불행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 할 수 있겠는가?
낙태 자유와 후는 틀림없이 낙태수가 격증할 것이며 교묘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일반인에게는 반강제적이 될 것이며, 영리메 눈이 어두운 의사가 늘어 낙태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것이며 성의문란으로 윤리는 땅에 떨어 질 것이다.
또한 낙태는 여성을 해방하는 대신 여성을 노예로 한다. 낙태의 자유화는 결코 여성의 해방에 공헌할 수 없다. 그것은 의식개혁과 사회 개혁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지 낙태를 행하는 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성은 낙태 자유화의 입벌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낙태 자유화의 법률은 惡法이므로 조속히 그 입법 작업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어린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사회 특히 그 여친에 의해서 그 계획을 완성하신다. 우리는 신앙의 빛에 비추어 어린이가 수태의 순간부터 하느님의 계획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이해 하여야 한다. 태아는 하느님의 나라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안에서 생활하고 죽음의 문을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의 생명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태아는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다.
어쨌든 한국천주교회는 낙태 자유화를 비난 반대 배격하는 운동을 어떠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강력히 계속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낙태 자유화를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것이다. 반대운동을 하는 한편에선 낳기를 원치 않고 싫어하는 아이를 임신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곤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원조의 손길을 뻗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모친을 구하기 위하여 태아를 살해 않고 그 모친과 태아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사회와 더불어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이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마태오 18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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