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민정당은 우리 가톨릭등 종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담당 박 토마 주교가 정부와 민정당이 취한 이 결정에 찬사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 박 토마 주교는『조속한 시일내에 이 개정안을 취하할 수 있는 또 한번의 슬기와 용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태를 직시하면서 몇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와 민정당이 인도적 이유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의견 제시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무릇 교회는 그리스도에 뿌리박고 그의 복음의 원점에 굳건히 서있을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의 충정은 필연적으로 복음 선포에 진력케하며 대사회적 발언을 복음적 입장에서 하기 마련이다.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은 비복음적일 뿐만아니라 태아 살해라는 가증할 범죄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인간 성명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 될것이기에 우리 교회는 강력한 반대 의사와 아울러 의견을 제시 했던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야 어쨌든 정부와 여당인 민정당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의 보류 결정은 어느면에선 정부의 대교회 태도와 아울러 교회의 대정부 자세에 경험적으로 하나의 진로를 제시했다는데 큰의의가 있는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교회의 복음적 윤리적 발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하고 또 교회는 복음적인 태도와 방법 그리고 결단으로 대정부 발언을 하여야한다. 비단 이번의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학적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및 여당과 교회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자세를 취하여야 하겠다.
둘째.「인도적이유」를 내건 차제에 정부와 민정당은 하나의 결단과 슬기로 진일보하여 그 개정안을 완전히 취하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개진된 바가 있거니와 여기서 또 거듭 태아 살해를 타당화할 인간적 권한 따위는 없음을 강조해둔다.
셋째, 사회 정의의 구현을 시정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그를 위한 실천에 있어서뿐 아니라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며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상황에서는 사회 정의를 실현 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 품위와 정의를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를 누구나가 다 간절히 바라고 그를 꼭 실현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으나 실은 그 실현을 위한 실천 정책이 문제 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모적을 위한 수단 또한 공의로와야 하기에 말이다.
넷째, 교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 철회를 주장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이 나라에 합당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을 신앙의 차원에서 대사회안에서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인구문제는 심각하다. 인구 폭발이라는 낱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다. 확실히 한국은 만원이다. 아니 지구는 만원이 아니라 폭발 직전에 이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인구 증가의 92%는 개발도상국가가 차지하고 있기에 이로 말미암아 야기 되는 문제는 하나 둘 헤아릴수 없을 만큼 나타 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인구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건전하고도 효과적인「자연적 임신조절방법」을 널리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바라건대 교회는 가톨릭적인 가족계획 보급을 위하여 교회 내에서 실천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안으로 들어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보급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미「한국 행복한 가정운동」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천 확대되고 있는 대사회 가족계획 보급을 사목적 입장은 물론이려니와 민족적 인류적 차원에서 거교회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이 전개하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인구문제 위기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대로 세우는데 정부와 교회는 경제적 물질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격주의적인 입장에서 정신 및 도의라는 측면에 깊은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보류 결정에 찬사를 보내면서 그 철회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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