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는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하고 그 첫 인권주일을 맞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자각과 각성을 호소하는 바』이라고 천명하면서 우리 주교단은 제1회 인권주일에 즈음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에 상응하는 삶을 유린 당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의 호소를 들으며 동시에 창조주의 뜻이 거역되고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신학적 사목적 성찰을 통한 교회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더욱 현실적 제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인권 향상을 위해 우리가 관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 그리스도의 정의 ·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인간의 구원자」에서 지상의 인간생활을 모든 면에서 보다 인간답게 만들고 있는가? 또 인간의 세계안에서 과연 선이 악을 제압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사회적 사랑이 증가하고 타인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증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더욱 이 질문을 교회가 스스로 제기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어서 금세기는 인간에게 대 재난의 세기, 대 파멸의 세기가 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참으로 인권이야말로 사회평화와 국제 평화의 기반이며 인권이 인간의 복지를 위한 활동의 기본 원칙이 되리라는 하나의 보증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미 금세기 전반기에 온갖 국가전체주의들의 정권들은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였으며 불가침한 인권을 인정하기를 뚜렷이 거부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권력은 인간의 객관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들을 존중하는 한에서만 그 권리를 인정 받는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1974년의 시노두스 교부들을 복음선교를 위해 충실히 사는 교회는 특히 빈곤이나 병고, 압박 폭력등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또 사회나 정치의 부정한 체제로부터 오는 죄악에 얽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같은해 국제인권의 날 교황청 정의 평화위원회 위원장은『인권을 위한 투쟁에서 영감을 주고 지원하고 선도(先導)하는 것이 바로 교계제도의 사명이다』라고(교회와 국가62) 천명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어서『교회가 떠맡고 나서는 인권옹호란 과거의 일이건 현재의 일이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이러한 권리들의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항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항의는 불의의 희생자들이 자기방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교회와 인권78) 강조했다.
이와 같이 가톨릭 교회는 세계인권 선언을 언급할 것 없이 인권의 신장과 옹호를 위하여 투쟁하고 또한 그 목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책임을 맡고 있기에 사실 사목적 활동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실제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가톨릭 교회는 이번에 인권 주일을 정하고 오늘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인권에 관한 교회의 사명을 천명한 것은 당연하다.
인간 생명의 권리와 존엄성을 외면한 공권력의 남용은 단호하게 배척 되어야 하고, 인간의 천부적 인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법의 제정과 운용을 거부해야 할 것이고 고문의 완전한 철폐와 근절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접견과 통신과 독서등 행형조건의 개선을 통한 수형생활의 인간화를 위하여 교회가 도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다는 등 11개항에 달하는 주교단의 가르침과 아울러 그 의지와 각오를 오늘의 현실에서 참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농민회가「당국의 그릇된 오해와 편견으로 하여 혹심한 탄압의 위협 아래 놓여있다」고 밝히고 그 단체에의 성원과 관심을 호소하는 한편 주교회의가 공식 인준한 단체임을 엄숙하게 천명한 점을 우리들은 깊이 뒤씹어 생각 하여야 한다. 또한『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수감중에 있는 최기식 신부와 그 관련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호소하는 주교단의 배려와 의지에 우리들 가톨릭인은 전적으로 응답하여 기도와 아울러 복음적 실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의 신앙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신장할 책임을 지니기 마련이다. 신앙의 사사화(私事化)는 복음의 원점에서 극복 대야하고 인간의 구원자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 신자는 당연히 인권의 신장과 옹호를 위해 복음적으로 나가야할 신앙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천주교도는 제1회 인권주일에 즈음하여 신앙의 자세를 성찰하여 개심하는 동시에 예언직의 수행을 제대로 하려는 굳은 결의를 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로 인권에 대한 복음적의미를 깨닫고 성교회의 가르침을 사독적으로 실천에 옮겨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 사회 건설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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