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는 수도자와 일반 신도에게 성체 분배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그 적격자를 선정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에 들어갔다고 한다. 제1차로 2월부터 매주 두 시간씩 8회에 걸쳐 성체 분배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 2백 명 정도의 신도들에게 교구장이 성체 분배권을 수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날의 교회적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왔기에 모두가 교회의 획기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체 분배권의 수여를 놓고 일반 신도의 전례적 직무 참여에 대해서 논급해야 할 것 같다.
사실 평신도라고 일컫는 하느님의 백성은 성세성사로 말미암아 엄연히 사제적 존재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사제적 곧 보편적 공통적 사제직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한 임무로서 틀림없이 부여받고 있다.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교회 헌장 제2장 10절~11절에서 신앙의 하느님 백성이 사제적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특징으로서 신도의 사제직인 공통 사제직을 언급하였고 또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제2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신자는 거룩하고 왕다운 사제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재생과 성령에 의한 도유(塗油)라는 양면을 갖고 세례를 그리스도 신자가 사제직에 축성되는 성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교회 헌장 제11절을 보면『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에 결합된 신도들은 인호를 받고 그 그리스도적 예배에 참례하도록 위임되었으며 하느님의 자녀로 재생하였기에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로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 선언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성사에 관한 신도의 공통 사제직의 실행에 대하여 말하고 세례의 특별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제2차「바티깐」공의회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어지는 소멸될 수 없는 인호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서 연유하는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는 관점을 중요시 하며 특별히 유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평신도의 공통 사제직의 내용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신도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사제직이 전례상의 사제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확실히 전례상의 사제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실제로 신도의 일반적 공통적 사제직이 어떻게 하여 현실적이고 정당한 사제직이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신도의 공통 사제직은 제일의적으로 성당 안에서 행해지는 전례상의 사제직은 아니다. 그 영역은 일상생활의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렇다고 전례상의 사제직에의 참가를 어떤 형태이든 간에 결코 제의할 수는 없다.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교회 헌장에서 평신도의 사제직을 전례 회의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그 사제직을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공통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명백히 전례 적인 것과 전례 외적인 것의 요소를 종합하는 관접에서 설명 하고 있다. 특히 전례 현장에서는 신도의 미사 성체에의 적극적이고 외식적이고 행동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가운데에 신도의 공통 사제직이 본질적으로 전례 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도의 공통 사제직을 사목 적인 사제직 다음가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본질적으로 전례 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의 성사 전례 행사에의 참가, 더욱이 성체의 희생 봉헌에 이바지하는 일은 신도의 공통 사제직에 있어 가장 고귀한 행위이다. 『신도들은 그 참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체 봉헌에 참가하고』(교회 헌장 10)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절정인 성체의 제사에 참가함으로써 신도들은 신적 희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신을 또한 함께 봉헌한다.』(교회 헌장11) 『그리하여 전례 집전에서 성직자이든 일반 신도이든 각각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의식이 성질과 전례 규정을 따라 자기에게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행하여야 한다.』(전례 헌장28)라고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선언하고 있다.
한편 한국 가톨릭 지도서는 제7장 회장이 행할 직분에서 세를 부치는 일 혼배에 입회하는 일 임조 예배와 임종을 돌보는 일을 역설하고 세례와 혼배 및 병자성사에 관하여 직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례 헌장 79조에선 평신도가 줄 수 있는 준성사의 축성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신도의 제도화된 직무를 인정하고 있는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미니스테리아 꿰담」에서는 신품성사의 후보자들에게 유보된 것이 아닌 제도 내의 직무를 일반 신도에게 위탈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급격히 늘어나는 예비자와 신자 수에 사제 증가가 뒤따르지 못하는 사목적 정황에서 한국 교회는 신도의 공동 사제직을 구체적으로 신학적 사목적으로 연구하여 그들이 수행할 수 있게 전례의 직무를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한국 교회서 사목적 선교적 비전을 생각하는 가운데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신도의 직무적 참여의 길을 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어쨌든 일반 신도에의 성체 분배 권수여의 결단을 내린 차제에 오늘날의 사목적 현실을 깊이 통찰하여 일반 신도에게 교회 내 제도에 있어 직무적 참여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 속에 소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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