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바오로 2세는 1월 25일 「바티깐」에서 새 교회법을 공포하는 교황령 「사크래 디쉬뿔리내 레제스」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새 교회법은 오는 11월 27일 대림 첫 주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사실 많은 가톨릭의 인텔리는 현행 교회 법전이 교회의 현실과 사회의 현실에도 이미 대응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 교회법에 대하여 이상히 느끼고 있다. 가톨릭 인은 시민사회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취급되는데 익숙해 있기에 교회법이 어린이 취급을 하는 데에는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2차 「바티깐」공의회 후 현행 교회법과 공의회 정신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기이하게 여겨 왔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요한 23세가 교회법의 개정을 발표한 지 34년 만에、그리고 제2차 「바티깐」공의회가 끝난 지 28년 만에 드디어 새 교회법전의 출현을 보게 되는 것이다.
1917년 공포되었던 현행 교회법은 삐오 10세의 말대로 지난날 공포된 모든 교회의 법률을 하나의 명료 정연한 전체로 통합하여 이미 철폐된 것이나 때늦은 것을 빼고 다른 것들을 필요에 따라 현대 상황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다. 따라서 그 법전은 당시 우선 편집하며 많은 자료 안에 분산되어 있던 법률을 수집하고 정리했던 것이지 현대적 상황에의 적응이 첫째가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다.
요한 23세는 1956년 교회법의 개정을 발표하면서 크게 열망하고 기대되고 있는 현대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목적은 그의 후임자 바오로 6세에 의해서도 한층 더 명료하게 확정됐었다. 사실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깐」공의회의 새로운 정신、사목적 배려와 하느님 백성의 새로운 요구를 높이 평가하는 정신에 적응토록 교회법 개정 위원회에 요망했었다.
금번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령에서 『새 교회법이 제2차 「바티깐」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교회가 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역할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회법이 하느님의 백성을 완성하는데 있어 바탕이 되는 것이라면 그 특질과 목적이 재평가 돼야 한다. 교회법의 근본적 쇄신이 단지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기에 말이다.
무릇 법률은 그를 낳게 한 공동체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교회의 법률은 하느님 백성의 본질에 적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현실의 빛나는 표현이어야 한다. 교회의 입법 조치는 보이는 공동체에 형태를 주어야 하며 현대의 역사적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교회의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나타내는 동시에 각 사람이 근원의 공동체에 충분히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산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새 교회법을 개인 사회생활 및 교회 활동에 있어 질서를 확고케 하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개인과 제도의 권리와 책임을 현대 세계에 합당하게 재평가하는 것이다. 성사의 존엄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인권을 옹호하며 일반 신도의 권리와 이익이 명료히 규정되고 옹호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새 교회법은 교회 내에서의 권리 보호가 실질적이로 이루어지고 신도의 기본권에 관해 명백하고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개인의 신앙이 법이나 그의 권리를 침범했다는 결점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전체적으로 새로운 절차상의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더욱이 새 교회법은 성직 위계에 소송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을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남녀의 평등은 현대 세계의 큰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남녀동등권은 점차로 세계 전체에 인정 돼가고 있다 요한 23세는 이미 그 타당성을 인정했다. 여성에 대등의 권리를 인정토록 노력 않은 법률은 현대의 사상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새 교회법에서는 서품 외는 남녀의 동등권을 인정하여 다소의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허나 아직 독서직과 시종직 수여는 허용 않고 있어 전례 안에서의 여성 차별은 여전히 남게 마련인 것 같다.
제2차「바티깐」공의회 이후 부분 교회 즉 지방 교회와 특히 주교 협의회에는 대폭적인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돼 왔는데 새 교회법은 가장 특징적으로 이것을 입법화하여 지방 교회의 특수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한편 사제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일반 신도의 직무직 참여를 확대하여 신도의 제도적 직무에 진일보를 가져왔다.
교회 생활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은 단지 교회 내부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회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요한 바오로2세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개개인의 생활에 유기적 발전을 원활케 해주는 교회 내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새 교회법의 목적이라 언급하고 있다.
현대 세계에선 모든 권위가 봉사를 위한 권위일 때에 비로소 그 권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집단에는 규범과 규칙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는 법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법도 질서를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의 관계 제도와 유기적 체계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교회 내에서의 개인의 권리는 정의와 사랑에 의하여 보호되고 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확실히 새 교회법은 현행 교회 법전을 개혁 쇄신하고 있다. 문제는 새 교회법의 실제적 운영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느님 백성의 법으로서 그 테두리 안에서 성령의 소리에 자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가 중요하다. 성령은 성직자들도 그 이외의 사람들도 비추고 그들 모두의 안에서 구원적 역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새 교회법이 복음의 법으로서 희망 자유 사랑 정의를 산출하는 바탕이 되기를 바라는 만큼 간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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